성종실록5권, 성종 1년 5월 13일 경인 2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정언 여지가 송영·장이의 감찰 제수와 차효주의 녹봉 지급이 마땅치 않다고 아뢰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여지(呂篪)가 와서 아뢰기를,
"송영(宋瑛)은 바로 송현수(宋玹壽)의 삼촌 조카로서 전일에 감찰(監察)을 제수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개정(改正)하기를 청하였는데 윤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조이(趙籬)는 조번(趙蕃)의 동생인 까닭에 감찰을 체임(遞任)하였으니, 다 같은 연좌(緣坐)인데 송영만 홀로 개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장이(張理)의 조부(祖父) 장정필(張程弼)은 일찍이 내수사 서제(內需司書題)가 되었었는데 장이가 지금 감찰이 되었고, 차효주(車孝輖)는 직무(職務)가 없는데 오랫동안 녹봉(祿俸)을 받았으니, 모두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이는 그 조부가 출신이 비록 낮을지라도 흠과 허물이 없고, 또 이런 무리들이 고관(高官)에 임명된 자도 있으니, 고칠 수 없다. 차효주는 비록 직무는 없을지라도 세조께서 긍휼(矜恤)한 바이므로 파해 버릴 수 없다. 송영은 세조조에 허통하였고, 예종조에 이미 감찰을 제수하였기 때문에 체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9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