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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5권, 성종 1년 5월 9일 병술 8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죽은 참판 이연손의 아내가 죽은 사위 서강의 직첩을 돌려 줄 것을 청하다

졸(卒) 참판 이연손(李延孫)의 아내 윤씨(尹氏)가 상언하기를,

"사위 서강(徐岡)이 죄를 입은 뒤에 자손이 특별히 성상의 은덕을 입어 이미 벼슬길에 통하였으나, 후세에서 예사로 ‘죄를 입은 사람의 자손으로 금고(禁錮)377) 되었다.’고 논할 것이 두렵습니다. 청컨대 서강의 직첩을 돌려 주게 하소서."

하였다. 원상(院相)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申叔舟) 등이 모두 주는 것이 옳다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9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377]
    금고(禁錮) :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자손이 벼슬길에 나오는 것을 금지하던 형벌.

○卒參判李延孫尹氏上言曰: "女壻徐岡被罪後, 子孫特蒙上德, 已通仕路。 然恐後世例論以被罪人子孫, 而禁錮之。 請還職牒。" 下院相議之, 申叔舟等僉曰: "可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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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