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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8일 을유 4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이조에서 상벌을 적절히 시행 함으로써 승문원 관원의 한학을 진흥시킬 것을 청하다

이조(吏曹)에서 계달하기를,

"승문원(承文院)의 박사(博士) 이하는 처음에 모두 나이 젊고 총명하고 민첩한 자를 골라 배정하였으나, 5, 6년 뒤에 거관(去官)352) 하기 때문에 마음을 써서 습독(習讀)하면 한학(漢學)에 정숙(精熟)할 수 있는데, 다만 상벌(賞罰)이 엄하지 아니하여 전혀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합니다. 이 뒤로는 9품에서 8품으로 오르면 《노걸대(老乞大)》353) ·《박통사(朴通事)》를, 8품에서 7품에 오르면 《직해소학(直解小學)》《지정조격(至正條格)》 등의 책을 습독하게 하여 날마다 치부(置簿)하고, 매년 사중삭(四中朔)354) 을 당하여 도제조(都提調)가 모여 앉아서 위의 독서한 것을 세 차례 고강(考講)하여 모두 ‘약(略)355) ’ 이상이면 예(例)에 따라 천전(遷轉)하고, 조통(粗通)인 자는 전최(殿最) 중등(中等)의 예에 의하여 천전하지 말며, ‘불통(不通)’인 자는 파출(罷黜)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교정청에 명하여 《대전(大典)》에 첨가하여 기록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9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352]
    거관(去官) : 임기가 차서 벼슬을 떠나 다른 관직으로 옮기던 일.
  • [註 353]
    《노걸대(老乞大)》 : 중국어 학습서.
  • [註 354]
    사중삭(四中朔) : 2·5·8·11월.
  • [註 355]
    약(略) : 과거를 보거나 서당에서 글을 욀 때에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로서, 순(純)·통(通)·약(略)·조(粗)·불(不)의 다섯 등급이 있었음.

○吏曹啓: "承文院博士以下, 初以年少聰敏者, 擇差五、六年而後去官, 故用心習讀, 則漢學可能精熟, 只緣賞罰不嚴, 專不動學。 今後自九品, 陞八品, 則《老乞大》《朴通事》; 自八品, 陞七品, 則《直解小學》《至正條格》等書習讀, 逐日置簿, 每當四仲朔, 都提調合坐, 上項所讀書, 三次考講, 俱略以上, 隨例遷轉; 粗通者, 依殿最中等例, 勿遷; 不通者罷黜。" 從之。 命校正廳, 添錄《大典》


  •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9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