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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4권, 성종 1년 4월 14일 임술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대사간 김수녕이 고신 환급·간경 도감·학교 운영·진휼 등에 대해 상소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수녕(金壽寧)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모두 재목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람되이 언책을 맡고 있으면서 항상 지혜를 다하고 충절을 다해 조금이라도 성명(聖明)을 돕기를 생각하나, 학술(學術)이 허소하고 견문(見聞)이 낮아서 한 가지 얻은 어리석음도 다하지 못하고 앉아서 파면되기만 기다린 것이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엎드려 성지(聖旨)를 읽건대, 성심(聖心)이 가뭄을 근심하시어 여섯 가지 일로 자책(自責)하시고, 또 신료(臣僚)로 하여금 실봉(實封)하여 아뢰게 하시었으니, 아! 언책(言責)이 있는 자는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묵묵히 있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인도하여 말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신 등이 일찍이 들으니, 착하여 상서(祥瑞)가 있는 것은 순리(順理)이고 착하여도 혹 재앙이 있는 것은 변처(變處)입니다. 생각건대, 성상께서 즉위(卽位)하시던 처음에 오래된 폐단을 개혁하시어 은택(恩澤)이 백성에게 미치고 화기(和氣)가 널리 흡족하였으니, 아름다운 상서가 마땅히 날로 이를 것입니다. 바야흐로 농사 때에 당하여 뜨거운 볕이 재앙이 되어 위로 전하의 생각을 번거롭게 하니, 이것은 다만 시운(時運)의 변한 것이지 어찌 부른 것이 있겠습니까? 옛적에 송(宋)나라 경공(景公)의 말 한 마디278) 에 형혹성(熒惑星)이 30리를 물러갔고, 은(殷)나라 탕(湯)임금육사(六事)279) 로 자책하여 단비가 문득 내렸으니, 천도(天道)의 감응(感應)의 빠른 것이 속일 수 없습니다. 전하의 한 말씀이 여기에 미치시어 천지 신명(天地神明)이 감림하여 위에 있으시니, 아침이나 저녁에 단비가 패연(沛然)히 내릴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살펴보건대, 지금 버려야 할 폐단은 대강 모두 제거되었으며, 행하여야 할 일은 남김없이 닦아 거행하였으니, 귀중한 것은 오직 실효(實效)만 책하고 문구(文具)에 흐르지 않으며, 시초를 삼가고 마무리를 생각하여 한결같이 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무릇 옛날 제왕(帝王)이 처음 정사에는 혁연(赫然)히 능력이 있지 않음이 없으며 보좌하는 신하도 모두 크게 건백(建白)하는 것이 있어 당(唐)·우(虞)280) ·삼대(三代)281) 를 스스로 기약하였다가, 승평(昇平)에 습관이 되고 안일한 데에 빠지게 되면 비록 영걸한 임금이라도 조금 게을러짐이 없지 못하므로, 총애를 받고 간사하게 아첨하는 무리가 틈을 타서 일어나 임금의 욕망하는 것으로 뜻을 맞추니, 바르고 곧은 말이 날로 퇴각하고 군자(君子)가 날로 소원하여져서 국사(國事)가 날로 글러짐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여러 정사를 새로 도모하여 바야흐로 서광이 비치는 것 같으니, 근심하고 부지런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신다는 소문이 멀고 가까운 데에 전파되었습니다. 정히 두렵건대, 한 생각이라도 혹시 해이하여지고 하루라도 혹시 방사(放肆)하여져서 편안히 노는 것이 혹 근심하고 부지런한 것을 바꾸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가 혹 군자를 이간한다면, 이것은 신 등이 감히 먼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는 무일(無逸)을 바탕으로 하여 날로 하루라도 삼가서, 높고 위태한 데에 처하면 겸손하고 낮추는 것을 생각하고, 차고 가득한 데에 임하면 눌러서 겸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만나면 준절(撙節)할 것을 생각하고, 안일한 데에 있으면 후환(後患)을 생각하고, 욕심나는 것을 보면 만족할 줄 알 것을 생각하고, 장차 흥선(興繕)282) 을 하려면 그칠 줄을 아는 것을 생각하고, 옹폐(壅蔽)283) 하는 것을 막으면 맞아들이는 것을 생각하고, 참소하고 간사한 것을 미워하면 몸을 바르게 할 것을 생각하고, 작상(爵賞)을 행하면 기쁨으로 인하여 지나치는 것을 생각하고, 형벌(刑罰)을 베풀면 노여움으로 인하여 넘치는 것을 생각하고 하여, 이 열 가지 생각을 겸하여 오래도록 행하고 성(誠)과 신(信)으로써 지키면 백성의 마음이 기뻐하고 천도(天道)가 순하며, 오징(五徵)284) 이 제때에 오고 백곡(百穀)이 이루어져서 요기(妖氣)가 변하여 화기(和氣)가 되고 재앙이 화하여 상서가 되어서 태평의 정치를 곧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에 응함에는 실지로 하고 문구(文具)로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원컨대 예감(睿鑑)은 마음에 두소서. 가지고 있는 바의 편의(便宜)한 사건(事件)을 조목조목 뒤에 붙이고, 또 재택(財擇)하시기를 바랍니다.

1. 무릇 직(職)을 받아서 만 60일이 되어도 고신(告身)을 준(准)하지 않는 자는 으레 계(階)를 빼앗고 녹(祿)을 징수하여 전후에 회수를 당한 자가 무려 백 수십인이나 됩니다. 대개 직을 받는 사람이 혹은 쌓인 공로로, 혹은 넓은 은전(恩典)으로 된 것이고, 모두 까닭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제수는 반드시 공로와 은전으로 인한 것이고, 오늘의 회수는 죄고(罪辜)에 관계된 것이 아니니, 두렵건대 선비를 예로 대접하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질(秩)이 승진하는 것으로 영광을 삼는 것은 사람마다 모두 이 마음이 있으니, 어찌 질병과 사고가 없이 고의로 고신을 준하지 않겠습니까? 간혹 어리석어 법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나 그것은 진실로 논할 것도 없습니다. 먼 지방 동떨어진 지역의 수령(守令)·교수(敎授)들에 이르러서는 처음에 계급이 승진된 월일도 알지 못하는데, 계급을 빼앗으라는 명령이 이미 내렸으니 어찌 결망(缺望)됨이 없겠습니까? 근자에 성은(聖恩)이 여러 번 자세히 묻기를 더하심을 입어서 도로 준 자도 진실로 많지마는, 회수된 자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당초에 계급을 빼앗고 녹을 징수하는 뜻은 다만 잘못 주어진 자 때문에 베풀어진 것입니다. 지금 서경(署經)의 법이 이미 회복되었으니, 비록 일찍이 그릇 받은 자가 있더라도 저절로 빙험(憑驗)이 될 것입니다. 청컨대 모든 계급을 빼앗긴 자에게 모두 도로 주도록 명하여 은택을 넓히시면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군사 같은 것은 서경의 한계에 있지 않으므로 응당 고준(考准)을 하여야 하겠으니 계급을 빼앗는 법을 폐지하지 못할 것 같으나, 그러나 새로 고신을 줄 때를 당하여 전번에 고준한 것을 징험하여 고신에 서명한다면, 계급을 빼앗고 녹을 징수하는 것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간사와 호위가 저절로 종식될 것입니다.

1. 사장(沙場)에 수(戍)자리하는 군사는 갑옷을 입고 노숙(露宿)하여 바람과 추위를 견디니, 예전부터 간고(艱苦)하다고 칭합니다. 우리 나라 세 변방으로 말하면 양계(兩界)와 북도(北道)가 더욱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령들이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 자는 으레 경창(京倉)에서 월지미(月支米)285) 를 주어 그 집을 넉넉하게 하나, 홀로 만호(萬戶)만은 녹(祿)이 처자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대개 무릇 구자(口子)라는 것은 모두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에 해당하므로, 군사는 고단하고 힘이 약하여 고생하는 것이 갑절이나 되는데 은례(恩例)는 감함이 있으니, 두렵건대, 녹을 중히 하고 선비를 권하는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양계 구자의 평탄하고 험하고 한가하고 바쁜 것은 하나둘로 말할 수 없으나, 회령(會寧)고령(高嶺)강계(江界)만포(滿浦) 같은 곳은 저쪽과 경계를 접하여 조석(朝夕)으로 적을 대하는 땅이니 괴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헤아린다면 길성(吉城) 이북, 희천(熙川) 이서의 만호(萬戶)는 몸을 편안히 하고 처자를 양육하는 신하에 비교하면 수고롭고 편안한 것이 서로가 동떨어집니다. 청컨대 양계·북계의 만호의 집에 월지미(月支米)를 주어 수자리하는 군사를 권하면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또 교수(敎授)는 외방에서 가르침을 나누어 풍화(風化)를 맡았으니, 비록 그 사람이 모두 어질지는 못하지만 그 책임은 또한 적게 여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패관(稗官) 소리(小吏)가 질(秩)이 차면 응보(應報)를 기다려 문득 영전이 되는데, 교수가 된 자는 과목 출신(科目出身)286) 으로서 읍상(邑庠)287) 에 국한되어 8, 9년이 되어도 조용(調用)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또한 드나들게 하여 수고를 균일하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청컨대 교수 중에 맡길 만한 사람은 예(例)에 따라 진용(進用)하고, 교수·훈도(訓導) 중에 어로 불변(魚魯不辨)288) 하여 스승이 될 수 없는 자는 모두 다 파하여 보내게 하소서. 또 이제부터 과목 출신이 아닌 자는 교수를 제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양계를 제외하고는 모름지기 생원(生員)·진사(進士)를 써서 훈도를 제수하는 것을 허락하여 상서(庠序)289) 의 가르침을 삼가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1. 세록(世祿)의 집에서 사치하고 화려한 것으로 교화(敎化)를 망치는 것은 옛부터 탄식하는 것인데, 높은 상투가 한 자나 되고 넓은 소매가 한 필의 비단이 되는 것은 대개 그 숭상하는 것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풍속에 혼인하는 집이 다투어 재물로 서로 높이어서 사치한 것이 절도가 없어, 부유하고 넉넉한 자는 오히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까 두려워하여 가산을 기울여 스스로 진력하고, 가난한 자는 내가 감히 아무개의 가문을 당하지 못한다 하여 오직 가난한 것만 부끄럽게 여기고 딸의 장성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아서 이따금 혼인의 시기를 놓치는 탄식이 있으니, 대개 사치의 풍속이 이미 맑은 교화를 더럽히고 혼인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 족히 화기(和氣)를 상합니다. 혼인하는 집에 복식(服飾)·기용(器用)이 제도를 넘는 것을 금하는 것과 횃불의 수효까지 이미 나타낸 법령이 있으니, 청컨대 유사(攸司)에 신칙(申飭)하여 엄하게 금단(禁斷)을 가하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또 《주례(周禮)》《황정(荒政)》을 상고하면 생례(眚禮)이니 다혼(多昏)이니 하는 말이 있는데, 주(註)에 이르기를, ‘생례(眚禮)라는 것은 길례(吉禮)를 감쇄(減殺)한다는 뜻이요, 다혼(多昏)이라는 것은 예를 갖추지 않고 혼취(昏娶)하는 자가 많다는 뜻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한재와 흉년이 너무 심하니, 청컨대 처자(處子)가 나이 장성하여도 빈궁하여 성례를 하지 못하는 자는 예전 법에 준하여 관가에서 장구(粧具)를 주어서 은택을 넓히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1. 무릇 그만둘 수 있는 역사(役事)와 급하지 않은 일은 평상시에 있어서도 또한 마땅히 정지하여 파하여야 하는데, 때가 다하고 일이 거창한 것을 옛사람은 더욱 삼가하였습니다. 지금 간경 도감(刊經都監)은 본래 임시로 설치한 아문(衙門)이어서 일이 끝나면 곧 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일이 이미 완성되면 뒷일이 이어 시작되어 날마다 다시 하루, 해마다 다시 한해 하여 파할 때가 없으니, 소비하는 돈과 양식이 무릇 얼마이겠으며, 역사하는 인부와 장인(匠人)이 무릇 얼마이겠습니까? 비용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반드시 사람이 하여야 하니,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말하지 못하는 까닭은 불자(佛者)의 무리가 하나는 선왕(先王)을 위하여 명복을 빈다 하고 하나는 현재를 위하여 복을 빈다 하여, 심지어는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고 때가 화평하고 해가 풍년 드는 것이 이것으로 인하지 않음이 없다 하니, 그러므로 비록 그 탄망(誕妄)함을 아는 자도 감히 탄망하다 말하지 못하고 그 폐해를 아는 자도 감히 그 폐해를 말하지 못합니다. 요는 성상께서 통찰(洞察)하시고 강단(剛斷)하시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신 등이 전 상소에 불씨(佛氏)가 무익(無益)하다는 말을 대략 진달하였으니, 청컨대 도감(都監)을 파하소서. 다시 청컨대 오늘날의 일로 밝히겠습니다. 부처가 만일 영험이 있어 능히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복되게 한다면, 이번 가뭄에 성심(聖心)이 노심 초사(勞心焦思)하시고 신민(臣民)이 부르짖기를, ‘비, 비’ 하여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 부처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이 이와 같으니, 어찌 미래의 복의 응보를 알겠습니까? 부처의 탄망(誕妄)한 것이 드러나서 심히 명백하니, 청컨대 급히 간경(刊經)의 역사를 파하여 국가의 용도를 펴게 하소서. 또 무릇 사사(寺社)를 새로 경영하는 것은 일체 금단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낭비를 하지 말게 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1. 환과 고독(鰥寡孤獨)290) 네 가지는 왕정(王政)에서 마땅히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기산(岐山)을 다스릴 때에 소민(小民)은 품에서 보호하고 환과(鰥寡)는 혜선(惠鮮)하였습니다. 혜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환과의 사람이 머리를 떨구고 기운을 잃었으니, 반드시 주휼(賙恤)해 주어서 살 뜻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경(詩經)》에 말이 있기를, ‘부유한 사람은 괜찮지마는 이 경독(煢獨)291) 한 사람이 불쌍하다.’ 하였습니다. 경독한 사람은 공가(公家)에서 주급(賙給)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만일 진휼(賑恤)하여 대여하지 않으면 돌아갈 곳이 없으니, 어찌 더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정의 진제장(賑濟場)의 법이 곧 예전 혜선(惠鮮)의 남은 뜻인데 지난날에 폐지하고 베풀지 않았으니, 어찌 사람마다 진휼하자면 다 진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봄·여름 사이에 묵은 곡식이 이미 다하고 모맥(牟麥)이 익지 않으면 중인(中人)의 집에서도 또한 주림을 괴롭게 여기니, 경독(煢獨)한 무리는 더 심함이 있습니다. 지극히 곤란하여도 고할 데가 없어 부엌은 냉하고 창자는 타서 날마다 관가의 진휼을 바라는 자가 얼마인데, 의창(義倉)에서 진대(賑貸)하는 것도 또한 정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수령(守令)이 창고를 발(發)하지 못하고 굶주려 죽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혹 말하는 자가 있으면 말하기를, ‘병으로 죽은 것이고 주린 것이 아니다.’ 하니, 이것은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 봄 가뭄이 더욱 심하여 모맥이 잘되지 못하였으니, 가을 곡식이 비록 풍년이 든다 하더라도 여름 동안에 백성이 반드시 식량이 곤란할 것인데, 하물며 전년에 실농(失農)한 고을은 백성이 현재 양식이 없는데 지금 다시 가뭄에 상하니, 비록 모맥이 조금 성숙한다 하더라도 종전에 이삭을 주워서 생활하던 무리가 유리(流離)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당요씨(唐堯氏)292) 가 한 백성이 주린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주리게 만든 것이다.’ 하였고, 후주(後周) 세종(世宗)이 회남(淮南)의 흉년을 만나 쌀을 꾸어 주라고 명하였는데 혹자는 백성이 가난하여 갚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백성은 내 자식이다. 어찌 백성이 거꾸로 매달렸는데, 아비가 풀어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반드시 갚기를 택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청컨대 미리 구황(救荒)의 정책을 강구하여 여러 도 여러 고을에 나가서 가장 실농하여 가뭄에 상한 자를 택하여 빈핍(貧乏)한 것을 구제하여 주고 반드시 갚는 것을 요구하지 말아서 어진 정사를 넓히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소가 올라가니, 전지하기를,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여 행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8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풍속-풍속(風俗) / 사상-불교(佛敎) / 구휼(救恤)

  • [註 278]
    경공(景公)의 말 한 마디 : 송(宋)나라 경공(景公) 때에 형혹성(熒惑星)이 심성(心星)을 침범하니, 경공이 이를 근심하여 사성(司星) 자위(子韋)를 불러 물었는데, 경공이 자위와 더불어 말하면서 덕(德)스러운 말 세 가지를 하였더니, 자위가, "하늘이 반드시 인군(人君)께 세 가지 상(賞)을 내려서 오늘 저녁에 마땅히 형혹성이 삼사(三舍)로 옮겨 갈 것입니다." 하였는데, 과연 이날 저녁에 형혹성이 삼사로 옮겨 갔다고 하는 고사.
  • [註 279]
    육사(六事) : 성탕(成湯:탕임금)이 즉위하니,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으므로, 스스로 재계(齋戒)하고 희생이 되어 상림(桑林)에서 여섯 가지 일을 가지고 스스로 꾸짖으니, 천리에 구름이 모여들어서 수천 리의 땅을 적시었다는 고사.
  • [註 280]
    당(唐)·우(虞) : 요(堯)·순(舜)의 시대를 말함.
  • [註 281]
    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를 말함.
  • [註 282]
    흥선(興繕) : 토목 공사를 일으킴.
  • [註 283]
    옹폐(壅蔽) : 막아서 가림.
  • [註 284]
    오징(五徵) : 《서경(書經)》 홍범(洪範) 편의 휴징(休徵), 곧 우(雨)·양(暘)·욱(燠)·한(寒)·풍(風)의 다섯 가지 징험을 말함.
  • [註 285]
    월지미(月支米) : 매월에 지출하는 쌀.
  • [註 286]
    과목 출신(科目出身) :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아치가 된 사람.
  • [註 287]
    읍상(邑庠) : 읍(邑)에 설치한 학교.
  • [註 288]
    어로 불변(魚魯不辨) : 어(魚)자와 노(魯)자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다는 말.
  • [註 289]
    상서(庠序) : 학교.
  • [註 290]
    환과 고독(鰥寡孤獨) : 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 젊어서 남편을 잃은 여자, 어리고 부모가 없는 사람,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임.
  • [註 291]
    경독(煢獨) :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움.
  • [註 292]
    당요씨(唐堯氏) : 요(堯)임금을 말함.

○司諫院大司諫金壽寧等上疏曰:

臣等俱以非材, 濫叨言責, 常思竭智盡節, 少裨聖明, 而學術空踈, 見聞卑凡, 罔效一得之愚, 坐竢罷去者有日矣。 伏讀聖旨, 聖心憂旱, 以六事自責, 且令臣僚實封以聞。 噫! 有言責者, 不命且不當默默, 況導之使言乎? 臣等嘗聞, 善而祥, 順也, 善而或災, 其變也。 恭惟, 聖上卽位之初, 釐革宿弊, 恩澤及民, 和氣普洽, 休祥自當日臻矣。 屬方田時, 驕陽爲孼, 上煩宸慮, 此特時運之變, 豈有所謂召之者歟? 昔宋景一言, 熒惑退舍, 殷湯六責, 甘澍輒下。 天道感應之速, 不可誣也。 殿下一言及此, 天地神明, 監臨在上, 朝夕甘澍, 沛然也無疑矣。 竊觀, 今可祛之弊, 剸除略盡; 可行之事, 修擧無餘。 所貴者, 惟責實效, 不爲文具, 愼初慮終, 畫一勿失而止耳。 凡古昔帝王之初政也, 未嘗不赫然有爲, 輔佐之臣, 皆大有建白, 以三代自期。 至乃狃於昇平, 溺於宴安, 雖號英主, 不能無少懈, 嬖幸邪媚之徒, 緣間而起, 中以所欲, 讜言日郤, 君子日踈, 國事日不覺其非矣。 今殿下新圖庶政, 如日方升, 憂勤寅畏之聞, 播於遠邇。 正恐一念或弛, 一日或肆, 逸遊或以易憂勤, 邪侫或以間君子。 此臣等所以不敢不爲之先慮也。 伏願, 殿下所其無逸, 日愼一日, 處高危則思謙降, 臨滿盈則思挹損, 遇逸樂則思撙節, 在宴安則思後患, 見可欲則思知足, 將興繕則思知止, 防壅蔽則思延納, 嫉讒邪則思正己, 行爵賞則思因喜而僭, 施刑罰則思因怒而濫。 兼是十思, 而行之以悠久, 守之以誠信, 則民心悅而天道順, 五徵時而百穀成, 沴變爲和, 災化爲機, 太平之治, 可立致矣。 古人有言曰: "應天以實, 不以文。" 願睿鑑留神焉。 所有便宜事件, 條付于後, 且望財擇。 一。 凡受職滿六十日, 告身未準者, 例奪階徵祿, 前後被收者, 無慮百數十人矣。 蓋受職之人, 或以積勞, 或以覃恩, 皆非無故而授。 昨日之授, 必因功恩, 而今日之收, 非關罪辜, 恐非待士以禮之道。 以進秩爲榮, 人皆有是心, 豈無疾病事故, 而故不準告身歟? 間有痴不曉法者, 固不足論。 至於遐方絶域守令若敎授之輩, 初不知加階日月, 而奪階之令已下, 豈無缺望? 近蒙聖恩, 屢加詳問, 還給者固多, 而其收者亦不少。 原初奪階徵祿之意, 只爲濫授者設也。 今署經之法已復, 雖曾有謬受者, 自可憑驗。 請諸奪階者, 命皆還給, 以廣恩澤, 幸甚。 若夫軍士不在署經之限, 應須考準, 奪階之法, 似不可廢。 然當新授告身之時, 須驗前度考準, 告身乃署, 則不煩奪階徵祿, 奸僞自戢矣。 一。 沙場戍士, 坐甲暴露, 能風與寒, 古稱艱苦。 以我國三邊言之, 兩界北道尤苦。 故其守令未挈家者, 例於京倉給月支米, 以贍其家, 獨萬戶, 祿不及妻子。 蓋凡口子者, 皆當賊路要衝, 兵單力弱勞瘁則倍, 而恩例有減, 恐非所以重祿勸士之道, 計今兩界口子, 夷險間劇, 未可以一二言也。 若會寧高嶺江界滿浦, 與彼接界, 朝夕受敵之地, 苦可知也。 以此料之, 吉城以北, 熙川以西萬戶, 比諸安軀育妻子之臣, 勞逸相懸。 請兩界、北道萬戶家, 給月支米, 以勸戍士, 幸甚。 且敎授分敎外方, 風化是司, 雖其人未必皆賢, 其任亦未可少之也。 世有稗官小吏, 秩滿待報, 輒得榮遷, 而爲敎授者, 由科目出, 局於邑庠, 至有八九年不調, 亦非所以出入均勞之意。 請敎授堪任者隋例進用, 其敎授、訓導中, 不辨魯魚, 不任爲師者, 悉皆罷遣。 且自今, 非科目出身者, 勿許拜敎授, 除兩界外, 須用生員、進士, 許拜訓導, 以謹庠序之敎, 幸甚。 一。 世祿之家, 奢麗敝化, 自古所歎, 而高髻一尺, 廣袖匹帛, 蓋其所尙者, 使之然也。 今俗婚姻之家, 競以財相高, 奢侈無節, 其富足者, 猶恐彼善於我, 傾家自盡; 其單貧者, 以爲我不敢當某之門, 惟窶之恥而不恤女壯, 往往有標梅之歎。 蓋奢侈之風, 已累淸化, 而婚姻之失節, 足以傷和氣。 婚姻之家, 服飾、器用踰制之禁, 以及烜燎之數, 已有著令, 請勑攸司, 嚴加禁斷, 幸甚。 臣等又按《周禮》 《荒政》曰: "眚禮曰多昏。" 註, "眚禮者, 殺吉禮也; 多昏者, 不備禮而昏娶者多也。" 今旱荒太甚, 請處子年壯, 窮不能爲禮者, 準舊法, 官給粧具, 以廣恩澤, 幸甚。 一。 凡可已之役, 不急之務, 在平時亦當停罷, 而時屈擧贏, 古人尤謹焉。 今刊經都監, 本是權置衙門, 事已便罷者也。 然前事已完, 後事繼作, 日復一日, 歲復一歲, 無有罷時, 計所費(餞糧)〔錢糧〕 凡幾, 所役夫匠凡幾, 而費不天降, 役須人作, 則其弊可勝言歟? 所以不敢言者, 佛者之徒, 一則爲先王薦福, 一則爲當今祝釐。 至以國泰民安, 時和歲豊, 無不因是也。 故雖極知其誕者, 不敢言其誕, 極知其弊者, 不敢言其弊。 要在聖上洞觀而剛斷之耳。 臣等前疏, 略陳佛氏無益之說, 請罷都監。 更請以今日之事明之。 佛如有靈, 能利世福國, 則今玆之旱也, 聖心焦勞, 臣庶籲呼, 曰雨不雨, 佛無如何。 見在之事如此, 則庸詎知未來之福報乎? 其爲誕妄, 章章甚明, 請亟罷刊經之役, 以舒國用。 且凡新營寺社, 一切禁斷, 勿令民間浮費, 幸甚。 一。 鰥、寡、孤、獨四者, 王政所當先施。 故周文之治也, 小民則懷保之, 鰥寡則惠鮮之。 惠鮮云者, 鰥寡之人, 垂首喪氣, 必賚與賙給之, 使之有生意也。 於《詩》有之: "哿矣富人, 哀此煢獨。" 煢獨之人, 仰給公家, 若不賑貸, 無所於歸, 豈不重可哀矜也哉? 我朝賑濟場之法, 卽古惠鮮之遺意。 頃來廢而不設, 豈非爲人人而賑之, 不勝其賑也? 大抵春、夏之交, 舊穀旣罄, 牟麥未登, 中人之家, 亦病阻飢, 煢獨之輩, 殆有甚焉。 顚連無告, 竈冷腸燒, 日望官賑者幾何, 而義倉賑貸, 亦有定數, 故守令旣不得發倉, 坐視餓殍。 或有言者則曰: "病也, 非飢也。" 此非細故也。 今春旱滋深, 牟麥不遂, 秋稼雖能大熟, 夏月民必艱食, 況前年失農之邑, 民無見糧, 今復傷旱, 縱使牟麥稍熟, 向來拾穗爲生之徒, 勢不得不流離矣。 昔唐堯氏見一民飢曰: "我飢之也。" 後周 世宗淮南饑, 命以米貸之, 或恐民貧不能償, 世宗曰: "民吾子也。 安有子倒懸, 而父不爲之解哉? 安在責其必償也?" 請預講荒政, 就諸道諸邑, 擇其尤失農傷旱者, 賑給貧乏, 勿要其必償, 以廣仁政, 幸甚。

疏上, 傳曰: "當與大臣議而行之。"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8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풍속-풍속(風俗) / 사상-불교(佛敎)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