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에서 사복시의 곡초 수납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사복시(司僕寺)의 곡초(穀草) 2만 8천 6백 46동(同), 생초(生草) 9만 9천 5백 80동, 사축서(司畜署)의 곡초 2천 4백 14동, 생초 5천 동, 전생서(典牲署)의 곡초 1천 8백 66동, 생초 6천 동, 와서(瓦署)의 곡초 4백 50동, 생초 2천 1백 동, 동서빙고(東西氷庫)의 곡초 2천 9백 49동, 사포서(司圃署)의 곡초 2천 4백 84동, 이것은 공안(貢案)에 실려 있는 경기(京畿) 여러 고을의 수납(輸納)하는 수량인데, 수령(守令)이 민간에 나누어 정하는 것이 많고 적은 것을 임의로 하여 백성이 그 폐단을 받습니다. 청컨대 금후로는 민호(民戶)의 경작하는 전지의 결(結) 수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국용전(國用田)은 수전(水田) 1결(結)에 곡초 4속(束) 무게 40근(斤), 생초 1동 7속 반에 무게 1백 10근, 밭 2결에 곡초 4속 무게 40근, 생초 1동 7속 반에 무게 1백 10근, 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직전(職田)은 생초는 본수(本數)에 의하여 바치고, 곡초는 이미 전주(田主)가 거두었으니, 반을 감하여 수납(收納)하게 하고, 또 수령으로 하여금 전부(佃夫)272) 의 성명과 초(草)의 수량을 전적(田籍)에 기록하여 두 건(件)을 만들어서 하나는 본고을에 간직하고, 하나는 바치는 바의 관사(官司)에 보내며, 또 납상(納上)하는 날짜 기한을 미리 정하여 전부(佃夫)로 하여금 스스로 바치게 하고, 수납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난 자가 있으면 전세(田稅)를 미수(未收)한 예에 의하여 과죄(科罪)한 뒤에 징납(徵納)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86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재정-공물(貢物)
- [註 272]전부(佃夫) : 농민.
○戶曹啓: "司僕寺穀草二萬八千六百四十六同、生草九萬九千五百八十同, 司畜署穀草二千四百十四同、生草五千同, 典牲署穀草千八百六十六同、生草六千同, 瓦署穀草四百五十同、生草二千一百同, 東、西氷庫穀草二千九百四十九同, 司圃署穀草二千四百八十四同: 此貢案所載京畿諸邑輸納數也。 守令分定民間, 多少任意, 民受其弊。 請今後從民戶所耕田結分定。 國用田, 則水田一結, 穀草四束重四十斤、生草一同七束半重一百十斤; 田二結、穀草四束重四十斤、生草一同七束半重一百十斤。 功臣田、別賜田、職田則生草依本數納之, 其穀草旣田主收之, 可令減半收納。 且令守令, 錄佃夫姓名及草數於田籍, 成兩件, 一藏本邑, 一送所納之司, 又預定納上日期, 令佃夫自納, 其有未收及過限者, 依田稅未收例, 科罪後徵納, 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86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