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4권, 성종 1년 4월 6일 갑인 9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호조에서 뱃사공의 역사를 감해 줄 것을 청하니 이에 따르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대저 수부(水夫)의 역사는 역리(驛吏)가 스스로 갖추어 말을 세우는 예와 같지 않으니, 그 선척(船隻)과 집물(什物)을 여러 고을 여러 포(浦)에서 준비하여 주게 하고, 또 얼음이 얼었을 때는 집에서 휴식하게 하소서. 《대전(大典)》에 수부(水夫)의 위전(位田)이 1결(結) 35부(負)인데, 지금 다른 사람의 조업전(祖業田)을 빼앗아 다 그 수에 충당하는 것은 실로 미편(未便)합니다. 다만 그 경작하는 전지의 잡역(雜役)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85면
- 【분류】교통-수운(水運)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
○戶曹啓: "大抵水夫之役, 非如驛吏自備立馬之例, 其船隻、什物, 令諸邑諸浦備給, 且氷合時, 在家休息。 《大典》, 水夫位田一結三十五負, 而今奪他人祖業田, 盡充其數, 實未便。 只復其所耕田雜役, 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85면
- 【분류】교통-수운(水運)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