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4권, 성종 1년 4월 6일 갑인 7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유점사·봉선사·정인사·낙산사·상원사의 부역을 감하게 하다
명하여 유점사(楡岾寺)·낙산사(洛山寺)·봉선사(奉先寺)·정인사(正因寺)·상원사(上院寺)의 세외 잡역(稅外雜役) 및 노비 잡역(奴婢雜役)과 유점사·낙산사의 염분세(鹽盆稅)를 감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8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왕실-사급(賜給) / 재정-역(役) / 재정-잡세(雜稅)
○命減楡岾、洛山、奉先、正因、上院寺稅外雜役及奴婢雜役, 楡岾、洛山鹽盆稅。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8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왕실-사급(賜給) / 재정-역(役) /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