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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4권, 성종 1년 4월 5일 계축 6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유권·김계창·이극기·임사홍·김종직·성현·손순효 등 30인을 예문관 겸관으로 삼다

이보다 먼저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이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와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사람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재주와 행실이 겸비한 자를 택하여 치부(置簿)하여 예문관(藝文館) 겸관(兼官)을 차정(差定)하기를 청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유권(柳睠)·김계창(金季昌)·이극기(李克基)·최영린(崔永隣)·임사홍(任士洪)·이육(李陸)·최경지(崔敬止)·유순(柳洵)·성현(成俔)·노공필(盧公弼)·이경동(李瓊仝)·손순효(孫舜孝)·김종직(金宗直)·박효원(朴孝元)·최숙정(崔淑精)·채수(蔡壽)·손비장(孫比長)·김유(金紐)·배맹후(裵孟厚)·정휘(鄭徽)·박시형(朴始亨)·홍귀달(洪貴達)·김윤종(金潤宗)·김여석(金礪石)·남계당(南季堂)·이익배(李益培)·김윤(金崙)·이우보(李祐甫)·이측(李則)·김극검(金克儉) 등 30인을 택하여 아뢰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8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先是, 申叔舟韓明澮具致寬請令議政府、六曹及曾經政丞議, 擇才行兼備者置簿, 差藝文館兼官。 至是, 擇柳睠金季昌李克基崔永隣任士洪李陸崔敬止柳洵成俔盧公弼李瓊仝孫舜孝金宗直朴孝元崔淑精蔡壽孫比長金紐裵孟厚鄭徽朴始亨洪貴達金潤宗金礪石南季堂李益培金崙李祐甫李則金克儉等三十人以啓。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8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