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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3월 27일 병오 5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호조에서 강창을 혁파하여 광흥창에 붙일 것을 청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광흥창(廣興倉)은 동반(東班)·서반(西班)의 녹봉(祿俸)을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창(京倉)·강창(江倉) 두 창을 설치하였었는데, 지금 경창(京倉)을 강창(江倉)에 합하고 창을 더 짓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1년에 수납(收納)하는 쌀·콩을 다른 사(司)에 옮겨 수납하는 것이 반이 넘어서 매등(每等)에 녹을 나누어 줄 때에 항상 부족을 걱정하게 됩니다. 신 등의 뜻에는 풍저창(豐儲倉)에 두 경창(京倉)이 있으니 반드시 또 강창(江倉)을 설치할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강창을 혁파하여 광흥창에 붙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83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戶曹啓: "廣興倉掌東、西班祿俸。 舊設京江兩倉, 今京倉合於江倉, 而倉不加構。 因此一年收納米、豆, 移納他司者過半, 每等頒祿, 常患不足。 臣等意, 豐儲倉有兩京倉, 不必又設江倉。 請革江倉, 屬於廣興倉。"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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