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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3월 26일 을사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지평 홍빈이 장례원·돈녕부·의금부의 관원 중에서 필요없는 인원을 고칠 것을 청하다

이보다 먼저 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이 아뢰기를,

"장례원(掌隷院)은 소송이 호번(浩繁)한데 당상관(堂上官)이 1원(員)뿐이니, 만일 연고가 있어 자리하지 못하면 일이 유체(留滯)되는 것이 많고, 또 보통 사람은 편견(偏見)으로 하나만 고집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청컨대 겸 판결사(兼判決事) 1원(員)을 더 설치하소서."

하니 명하여 서반직(西班職)으로 겸차(兼差)하게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홍빈(洪濱)이 와서 아뢰기를,

"판결사가 비록 1원(員)뿐이라도 참으로 적합한 사람을 얻는다면 부족하지 않은데, 지금 겸 판결사를 설치하였으니 예전에 그 예(例)가 없습니다. 돈녕부(敦寧府)는 일을 맡지 않는 관사(官司)인데 지금 관제(官制)에 당상관을 많이 설치하고, 의금부(義禁府)는 만일 옥수(獄囚)만 없으면 또한 할 일이 없는데 낭청(郞廳) 10인이 모두 녹관(祿官)이니 쓸데없는 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삼도감(三都監)244) 은 지금 바야흐로 상(賞)을 논하는데, 당초에 분주하여 청탁한 자가 오늘이 있을 것을 위한 것입니다. 청컨대 관작(官爵)으로 상주지 마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판결사 한 사람이 혹 연고가 있으면 일을 폐하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고, 만일 청탁하는 자가 있으면 2원(員)이 반드시 서로 논박하여 의논하겠기에 겸관(兼官)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돈녕부의 당상·낭청은 현재에 수를 정하지 않았고, 의금부의 낭청은 사무가 지극히 긴급하고 또 녹과(祿科)가 남음이 있기 때문에 실관(實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삼도감의 상을 논하는 것은 현재 의논을 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말한 것은 모두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8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244]
    삼도감(三都監) : 빈전 도감·국장 도감·산릉 도감.

○先是, 綾城君 具致寬啓曰: "掌隷院訴訟浩繁, 而堂上只一員, 若有故不坐, 則事多留滯。 且凡人不能無偏見執一之弊, 請加設兼判決事一員。" 命以西班職兼差。 至是, 司憲府持平洪濱來啓曰: "判決事雖一員, 苟得其人, 不見其不足, 今設兼判決事, 古無其例。 敦寧府不任事之官, 而今官制, 多設堂上官; 義禁府若無獄囚, 則亦無所事, 而郞廳十人, 皆爲祿官, 冗官似多。 且三都監, 今方論賞, 當初奔走請托者, 爲有今日也。 請勿以官爵賞之。" 傳曰: "判決事一人, 或有故則廢事必多; 若有請托者, 則二員必駁議, 故欲置兼官耳。 敦寧府堂上郞廳, 時未定數; 義禁府郞廳, 則事務至緊, 且祿科有餘, 故欲設實官耳。 三都監論賞, 時未定議。 然所言皆是。"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8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