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3월 21일 경자 5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원상과 한성부·종부시·통례원·승문원 등의 관직 승진과 체천에 대해 논의하다
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이 글로써 아뢰기를,
"전자에는 통례원(通禮院)·승문원(承文院)·봉상시(奉常寺)·사복시(司僕寺)의 행수관(行首官)237) 은 근무 연한이 차면 승진하여 당상관(堂上官)을 제수하고, 중추부(中樞府)·의빈부(儀賓府)·돈녕부(敦寧府)·한성부(漢城府)·통례원(通禮院)·종부시(宗簿寺)·상서원(尙瑞院)·익위사(翊衛司)의 관원은 근무 연한이 차는 것을 논하지 않고 체천(遞遷)하였으니, 아울러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한성부·종부시는 일을 결단하는 관원이니 구임(久任)238) 시키는 것이 가하고, 종친부는 마땅히 근무 연한이 차는 것을 논하지 말고 체임(遞任)하여야 하며, 통례원 등 네 관사(官司)의 장(長)은 모두 당상(堂上)에 승진하면 너무 많지 않겠는가?"
하니 한명회 등이 다시 아뢰기를,
"그러면 통례원 통례(通禮院通禮)·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는 당상에 승진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8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