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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3월 21일 경자 5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원상과 한성부·종부시·통례원·승문원 등의 관직 승진과 체천에 대해 논의하다

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이 글로써 아뢰기를,

"전자에는 통례원(通禮院)·승문원(承文院)·봉상시(奉常寺)·사복시(司僕寺)의 행수관(行首官)237) 은 근무 연한이 차면 승진하여 당상관(堂上官)을 제수하고, 중추부(中樞府)·의빈부(儀賓府)·돈녕부(敦寧府)·한성부(漢城府)·통례원(通禮院)·종부시(宗簿寺)·상서원(尙瑞院)·익위사(翊衛司)의 관원은 근무 연한이 차는 것을 논하지 않고 체천(遞遷)하였으니, 아울러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한성부·종부시는 일을 결단하는 관원이니 구임(久任)238) 시키는 것이 가하고, 종친부는 마땅히 근무 연한이 차는 것을 논하지 말고 체임(遞任)하여야 하며, 통례원 등 네 관사(官司)의 장(長)은 모두 당상(堂上)에 승진하면 너무 많지 않겠는가?"

하니 한명회 등이 다시 아뢰기를,

"그러면 통례원 통례(通禮院通禮)·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는 당상에 승진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8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237]
    행수관(行首官) : 관원의 우두머리.
  • [註 238]
    구임(久任) : 하나의 관직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제도. 대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체임(遞任)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관직에 한하여 구임(久任)시켰음.

上黨君 韓明澮綾城君 具致寬書啓:

前此, 通禮院、承文院、奉常寺、司僕寺行首官, 仕滿則陞拜堂上官; 中樞府、儀賓府、敦寧府、漢城府、通禮院、宗簿寺、尙瑞院、翊衛司官, 不論仕滿, 遞遷竝仍舊, 何如?

傳曰: "漢城府、宗簿寺, 決事之官, 須久任乃可; 宗親府則當不論仕滿而遞; 通禮院等四官之長, 皆陞堂上, 無乃猥多乎?" 明澮等更啓曰: "然則通禮院通禮、承文院判校, 許陞堂上, 何如?"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8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