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에서 진언 내에 행할 만한 조건을 의논하여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진언(陳言) 내에 행할 만한 조건(條件)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1. 본궁(本宮)의 종[奴]과 세가(勢家)의 종이 몰래 다른 사람의 밭을 등록하여 차역(差役)을 도피하려 하니, 심히 부당합니다. 추쇄(推刷)하여 율에 의하여 속공(屬公)하게 하소서.
1. 봉선사(奉先寺)는 땔나무를 취하는 곳이 멀지 않고 노비가 또한 많아서 숯묻이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금년부터는 여러 고을로 하여금 준비하여 바치게 하지 마소서.
1. 여러 고을 공안(貢案)에 들어 있는 잡물(雜物)을 백성들이 그 수를 알지 못하는데, 간교한 아전이 그것을 인연하여 지나치게 거두니, 금후로는 물건 수를 일일이 베껴 써서 관문(官門)에 방(榜)을 붙이어 고루 알게 하소서.
1. 사복시(司僕寺)에 바치는 곡초(穀草)를 매양 세전(歲前)에 다 바치는데, 이것으로 인연하여 한때에 모여들어서 양식을 싸가지고 머물러 기다려서 폐단이 작지 않으니, 금후로는 전과 같이 날짜 차례를 나누어 정하여 차례차례로 상납(上納)하여 체류(滯留)하지 말게 하소서.
1. 사복시에는 바치는 생곡초(生穀草)는 비록 근수(斤數)를 정하였으나, 수령(守令)들이 임의로 더했다 줄였다 하니 미편합니다. 금후로는 전세(田稅)의 예(例)에 의하여 전지(田地)의 결부(結負) 수대로 상납하고, 특별한 예로 외양(喂養)226) 할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에 더 정하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공물(貢物)을 반드시 수령을 시켜 영솔(領率)하였는데, 폐단이 있습니다. 금후로는 포화(布貨)·미면(米麪) 외에는 수령으로 하여금 영솔하여 바치지 말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수령이 진상하는 잡물(雜物)을 따로 제역(除役)을 베풀어 지나치게 거두어 허비하여 쓰고, 또 백성에게 이중으로 거두니 미편(未便)합니다.
1. 환상(還上)은 여러 차례 견감(蠲減)하였는데, 수령이 그 장부를 없애지 않고 매년 독촉하여 징수하니 미편합니다.
1. 하삼도(下三道)227) 는 밭을 측량할 때에 묵은 밭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아울러 전세(田稅)를 거두니 미편합니다.
1. 공(貢)바치는 먹[墨]은 그 수량이 1백 정(丁)이면 아교(阿膠)를 만드는 쇠가죽 5, 6장(張)이 되고, 그 한 장의 값이 곡식 10석에 이르는데, 민호(民戶)에게 독촉하여 징수하니 미편합니다.
1. 공(貢)바치는 탄(炭)을 백성이 스스로 바치지 못하고, 값을 공리(貢吏)에게 바치면 공리가 갑절을 징수해서 백성을 침어(侵漁)하니 미편합니다.
1. 삵괭이 가죽[狸皮] 1장(張)의 값이 곡식 2석(石)이고, 황모(黃毛) 1조(條)의 값이 곡식 1석인데, 본래 수량은 비록 1장 1조이지마는 수령이 지나치게 거두니, 미편합니다.
1. 수령이 잡물(雜物)을 감독하여 받을 때에 바치는 것이 7, 8홉[合]이면 반드시 1되[升]에 이르고, 7, 8되이면 반드시 1말[斗]에 이르며, 심한 자는 받아들이는 데는 큰 되와 말을 쓰고 지출하는 데는 작은 되와 말을 쓰니 미편합니다.
이상 7조(條)를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엄하게 규찰(糾察)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80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물가-물가(物價)
○戶曹議啓陳言內可行條件: "一。 本宮奴及勢家奴, 暗錄他人之田, 使逃避差役, 甚不當。 令推刷, 依律屬公。 一。 奉先寺取柴處不遠, 奴婢亦多, 埋炭無難。 自今年, 勿令諸邑備納。 一。 諸邑貢案付雜物, 百姓不知其數, 奸吏因緣濫收。 今後物數開寫, 官門掛榜知會。 一。 司僕寺納穀草, 每於歲前畢納, 緣此一時坌集, 裹糧留待, 其弊不貲。 今後依舊, 日次分定, 次次上納, 勿使滯留。 一。 司僕寺納生穀草, 雖定斤數, 守令任情加減, 未便。 今後依田稅例, 以田地結負數上納, 有別例喂養, 則臨時加定。 一。 諸邑貢物, 必差守令領納有弊。 今後布貨米𥸴外, 勿令守令領納。 一。 諸邑守令進上雜物, 別設除役, 濫收費用, 又於民戶疊收未便。 一。 還上累次蠲減, 而守令不去其簿, 每歲徵督未便。 一。 下三道量田時, 陳荒者不以實書, 竝收田稅未便。 一。 貢墨其數百丁, 則阿膠所造牛皮不下五六張。 其一張價, 穀至十碩, 民戶督徵未便。 一。 貢炭民不能自納, 納價於貢吏, 貢吏倍徵, 侵民未便。 一。 狸皮一張價穀二碩, 黃毛一條價穀一碩, 本數雖至一張一條, 而守令濫收未便。 一。 守令雜物監納時, 所納七八合則必至於升, 七八升則必至於斗。 甚者納用大升斗, 出用小者, 未便。 以上七條, 令觀察使, 嚴加糾察。 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80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물가-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