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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3월 10일 기축 5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형조에서 간통과 살인을 한 자들이 받아야 할 죄율을 아뢰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선산(善山) 죄수인 사노(私奴) 석금(石今)이 백정(白丁)의 딸 춘이(春伊)를 간통하고 춘이의 본남편인 몽고리(蒙古里)를 모살(謀殺)하였으니, 죄가 율에 참대시(斬待時)217) 에 해당하며, 사노(私奴) 이만(李萬)석금의 말을 듣고 몽고리를 함께 죽였으니, 죄가 율에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 수원(水原) 죄수인 양녀(良女) 중원(中元)의 삼촌질(三寸姪)인 최경지(崔敬止)·최경손(崔敬孫), 육촌형(六寸兄)인 최유림(崔洧霖), 칠촌질(七寸姪)인 최옥천(崔玉泉)중원의 집 종[戶婢] 북간(北間)과 더불어 중원을 모살(謀殺)하였으니, 죄가 율에 최유림은 존장(尊長)이므로 교형(絞刑)에 처하고, 옥천시마 비유(緦麻卑幼)218) 이므로 참형(斬刑)에 처하며, 최경지·최경손·북간기친 비유(期親卑幼)219) 이므로 능지 처사(凌遲處死)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되, 명하여 최경손은 참형(斬刑)에 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7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 [註 217]
    참대시(斬待時) : 사형을 할 때 가을철 추분(秋分)까지 기다리던 일.
  • [註 218]
    시마 비유(緦麻卑幼) : 시마(緦麻)는 종증조(從曾祖)·삼종형제(三從兄弟)·중증손(衆曾孫)·중현손(衆玄孫)으로 시마(緦麻)의 복(服)을 입는 친족을 말함이고, 비유(卑幼)는 항렬이 낮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임.
  • [註 219]
    기친 비유(期親卑幼) : 기년복(朞年服:장기(杖朞)와 부장기(不杖朞)의 일컬음)을 입는 족친으로서 항렬이 낮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이르는 말임.

○刑曹三覆啓: "善山囚私奴石今奸白丁女春伊, 謀殺春伊本夫蒙古里罪, 律該斬待時; 私奴李萬石今言, 共殺蒙古里罪, 律該絞待時。 水原囚良女中元三寸姪崔敬止崔敬孫、六寸兄崔洧霖、七寸姪崔玉泉中元戶婢北間, 謀殺中元罪, 律該洧霖以尊長絞, 玉泉以緦麻卑幼斬, 敬止敬孫北間竝以期親卑幼凌遲處死。" 從之。 命敬孫處斬。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7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