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3월 10일 기축 5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형조에서 간통과 살인을 한 자들이 받아야 할 죄율을 아뢰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선산(善山) 죄수인 사노(私奴) 석금(石今)이 백정(白丁)의 딸 춘이(春伊)를 간통하고 춘이의 본남편인 몽고리(蒙古里)를 모살(謀殺)하였으니, 죄가 율에 참대시(斬待時)217) 에 해당하며, 사노(私奴) 이만(李萬)은 석금의 말을 듣고 몽고리를 함께 죽였으니, 죄가 율에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 수원(水原) 죄수인 양녀(良女) 중원(中元)의 삼촌질(三寸姪)인 최경지(崔敬止)·최경손(崔敬孫), 육촌형(六寸兄)인 최유림(崔洧霖), 칠촌질(七寸姪)인 최옥천(崔玉泉)이 중원의 집 종[戶婢] 북간(北間)과 더불어 중원을 모살(謀殺)하였으니, 죄가 율에 최유림은 존장(尊長)이므로 교형(絞刑)에 처하고, 옥천은 시마 비유(緦麻卑幼)218) 이므로 참형(斬刑)에 처하며, 최경지·최경손·북간은 기친 비유(期親卑幼)219) 이므로 능지 처사(凌遲處死)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되, 명하여 최경손은 참형(斬刑)에 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7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