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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3월 10일 기축 4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호조에서 영릉·광릉의 경역 안에 있는 밭을 보상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영릉(英陵)·광릉(光陵)도국(圖局)215) 안에 경작을 금한 밭과 수호군(守護軍)에게 절급(折給)한 밭이 모두 백성의 밭이니, 사리가 마땅히 보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청컨대 통진(通津)·김포(金浦)의 국둔전(國屯田)으로 결복(結卜)216) 에 준(准)하여 보상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79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왕실-종사(宗社)

  • [註 215]
    도국(圖局) : 임금의 능묘(陵墓)나 태실(胎室)의 경역(境域)을 말함.
  • [註 216]
    결복(結卜) : 토지에 매기는 목[結]·짐[負]·뭇[束]의 통칭(通稱).

○戶曹啓: "英陵光陵圖局內禁耕田及守護軍折給田, 皆是民田, 理宜償給。 請以通津金浦國屯田, 準結負償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79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