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4일 계유 5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호조에서 신하들의 진언 가운데에 행할 만한 것을 가려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진언(陳言)한 가운데에 행할 만한 조건(條件)을 아뢰기를,
"1. 여러 고을[邑]에서 공납(貢納)하는 금은 취련(吹鍊)하는 폐단이 적지 않으니, 청컨대 그 수를 양감(量減)하소서.
1. 경기(京畿)의 여러 고을의 긴절하지 않은 공물(貢物)은, 청컨대 임시로 감하소서.
1. 고을마다 양잠(養蠶)하는 것이 폐단이 있으니, 청컨대 뽕나무가 잘 자라는 곳에 도회(都會)164) 를 베풀어 기르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사창(社倉)165) 을 맡아서 지키는 자가 제마음대로 거두고 흩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니, 청컨대 혁파하소서.
1. 통진(通津) 등 여러 고을의 국둔전(國屯田)을 백성이 누구든지 경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청컨대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세금(稅金)을 거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72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잠(養蠶) / 정론(政論)
○戶曹啓陳言內可行條件。 "一。 諸邑貢金吹鍊之弊不少, 請量減其數。 一。 京畿諸邑不緊貢物, 請權減。 一。 每邑養蠶有弊, 請宜桑處設都會養之。 一。 諸邑社倉典守者, 任情斂散, 以爲己利, 請革罷。 一。 通津等諸邑國屯田, 許民幷耕未便, 請分給貧民收稅。"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72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잠(養蠶)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