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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24일 계유 4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신하들과 함께 평안도와 함경도의 절도사를 감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이보다 앞서 좌부승지(左副承旨) 정효상(鄭孝常)에게 명하여 전일에 3품 당상관(堂上官) 이상이 회의할 때에 폐단이 중외(中外) 인민에게 미치는 것을 진언(陳言)한 것을 채록(採錄)하여 원상(院相)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여러 원상이 모여서 평안도(平安道)·영안도(永安道)에 한 절도사(節度使)를 혁파하여 호령을 전일하게 할 일을 의논하고, 원상 등이 모두 아뢰기를,

"평안도는 서도 절도사(西道節度使)를 혁파하고, 영안도(永安道)는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가 북청 부사(北靑府使)를 겸하고, 북도 절도사(北道節度使)가 경성 부사(鏡城府使)를 겸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영안 절도사로 부사를 겸차(兼差)하는 것은 가하지만, 평안도의 두 절도사는 예전대로 두고 다만 군관(軍官)·우후(虞候)를 양감(量減)하는 것이 어떠한가?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홍윤성(洪允成)·김국광(金國光)이 의논하기를,

"영안도(永安道)는 야인(野人)이 성 밑에 살고 있어서 절도사(節度使)가 날마다 서로 접하기 때문에, 군관을 많이 거느려서 위엄을 보여야 하지만, 평안도(平安道)는 이 예가 아니니, 양도 절도사(兩道節度使)를 예전대로 두고 군관·우후를 양감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고,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김질(金礩)은 의논하기를,

"절도사는 혁파하지 않고 요속 군관만 제감하면 절도사가 위엄이 없어지니, 우선 한 절도사를 없애고 따로 의주 목사(義州牧使)를 차견(差遣)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의논이 들어오니, 전교하기를,

"평안서도 절도사는 그대로 두고 군관 우후를 감하고자 하는데, 몇 사람이나 감할 수 있겠는가? 또 이 도(道)의 인물이 근래에 심히 조잔(凋殘)하니, 장차 무슨 방법으로 안집(安集)시킬 것인가? 또 임시로 절도사가 진상하는 물건을 감하고자 하는데, 아울러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신숙주·한명회·구치관·최항·김질·윤자운이 의논하기를,

"전에 평안도(平安道)는 성을 쌓는 일과 중국[京師]에 가는 사신을 맞이하고 호송하는 폐단으로 인하여 백성이 유망(流亡)하는 자가 많았지마는, 지금은 쌓인 폐단이 이미 없어졌으니, 백성이 장차 자연히 생업을 편안히 할 것입니다. 다만 한 도(道)에 두 절도사를 두는 것이 실로 폐단이 있고, 또 두 장수를 두고 요좌(僚佐)를 없애면 군사가 나뉘고 힘이 약하여지니, 지금 아직 임시로 한 절도사를 혁파하는 것이 편합니다. 본국에서 입조(入朝)하는 사신이 내왕하는 데에 수령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려 영송(迎送)하게 하는데, 그 수령이 행하면서 아울러 지공(支供)하는 물건을 싸가지고 가므로 폐단이 막심하니, 군관 중에 여러 사람을 거느릴 만한 자를 택하여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고, 홍윤성(洪允成)·조석문(曺錫文)·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기를,

"평안도(平安道)의 두 절도사는 군관이 각각 10명인데 임시로 5명을 없애고, 우후(虞候)는 당하관(堂下官)으로 차견(差遣)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평안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한데, 다만 방어하는 일이 긴급할 뿐 아니라, 조정 사신과 매년 중국에 가는 사신의 행차에 영송(迎送)하는 군사와 타고 싣고 하는 등의 일이 다른 도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군사와 백성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유망(流亡)하는 자가 많습니다. 금후로는 관찰사가 방물(方物)의 많고 적은 것을 보아서 타고 싣는 것을 알맞게 정하여 친히 점고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의논이 올라오니, 신숙주 등이 의논을 따랐다. 평안도 절도사의 진상하는 방물을 임시로 면제하는 일은 신숙주·한명회·구치관·최항·김질·윤자운이 의논하기를,

"삭만(朔望) 진상을 이제 이미 임시로 면제하였고, 방물은 봉상(奉上)하는 중한 예(禮)이니 폐할 수 없습니다.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내서(內書)에 이르기를,

"관찰사의 방물은 말·말총모자·아다개(阿多介), 절도사의 방물은 갑주(甲胄)·녹비(鹿皮) 외에 아울러 임시로 면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7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재정-진상(進上) / 정론(政論)

○先是, 命左副承旨鄭孝常, 採錄前日三品堂上官以上會議時弊, 及中外人民陳言可用者, 令院相議之。 至是, 諸院相會議平安永安道革一節度使, 俾專號令事, 院相等僉啓曰: "平安則革西道節度使。 永安則以南道節度使, 兼北靑府使; 北道節度使, 兼鏡城府使, 何如?" 傳曰: "永安節度使, 兼差府使則可; 平安兩節度使, 當依舊, 但量減軍官、虞候何如? 其更議之。" 洪允成金國光議: "永安道 野人居城底, 節度使日與相接, 故多率軍官以示威; 平安道則非此例。 兩道節度使仍舊, 軍官、虞候量減, 何如?" 申叔舟韓明澮具致寬金礩議: "不革節度使, 而除僚屬軍官, 則節度使無威嚴。 權除一節度使, 別差義州牧使爲便。" 議入, 傳曰: "平安西道節度使仍置, 欲減軍官、虞候, 可減幾人乎? 且此道人物, 比甚彫殘, 其將何術以安集乎? 又欲權減節度使進上之物, 幷議以啓。" 叔舟明澮致寬崔恒金礩尹子雲議: "前此, 平安道, 因築城及赴京迎護送之弊, 民多流亡, 今積弊已祛, 民將自然安業矣。 但一道兩節度使實有弊, 且置二帥, 而除僚佐, 則兵分力弱。 今姑權罷一節度使爲便。 本國入朝使臣來往, 令守令領軍迎送, 其守令之行, 幷齎支供之物, 弊莫甚焉。 擇軍官, 可領衆者遣之, 何如?" 允成曺錫文國光議: "平安道兩節度使軍官各十人, 權除五, 虞候以堂下官差遣, 何如? 平安道, 土瘠民貧, 非徒防禦事緊, 朝廷使臣及每年赴京之行, 迎送軍騎駄等事, 他道所無。 因此軍民不勝其苦, 流亡者多。 今後, 觀察使視方物多少, 量定騎駄, 親點入送, 何如?" 議上, 從叔舟等議。 平安道節度使進上方物權除事, 叔舟明澮致寬子雲議: "朔望進上, 今已權除, 方物則奉上重禮, 不可廢也。 仍舊何如?" 內書曰: "觀察使方物馬及鬃帽ㆍ兒阿多介、節度使方物甲胄及鹿皮外, 竝權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7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재정-진상(進上)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