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도 영흥 품관 김영로 등이 영흥을 승격시켜 계수관으로 삼을 것을 청하다
함경도(咸鏡道) 영흥(永興)의 품관(品官)인 전 찰방(察訪) 김영로(金榮老) 등이 상언하기를,
"본부(本府)는 태조(太祖)께서 탄생하신 땅으로, 예전에는 유수부(留守府)를 두어 계수관(界首官)130) 을 삼고, 준원전(濬源殿)을 세워 어용(御容)을 봉안하였었는데, 중간에 함흥(咸興) 사람의 상언으로 인하여 함흥군을 승격시켜 유수부를 삼고, 본부를 강등시켜 도호부(都護府)를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정해년131) 에 함흥 사람 이중화(李仲和) 등이 이시애(李施愛)의 당류(黨類)가 되어 감사(監司)·수령(守令)과 봉명 사신(奉命使臣)을 살해하여 하늘에 닿는 죄악이 차마 말할 수 없는데, 관호(官號)를 그대로 두어 역적의 굴혈(窟穴)로 하여금 한 도의 첫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신 등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길주(吉州)의 예에 의하여 함흥의 부호(府號)를 파하고, 본부를 승격하여 계수관을 삼으소서."
하였는데, 이조(吏曹)에서 이것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함흥 사람 이중호 등이 이시애의 당류(黨類)가 되어 차마 악역(惡逆)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가 깊고 중한데, 그 고을 이름을 그대로 두었으니 악(惡)을 징계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영흥(永興)은 본래 계수관으로 우리 태조가 탄생하신 땅이고 어용을 봉안한 곳이니, 청컨대 길주(吉州)의 예에 의하여 함흥은 호를 강등하여 군을 삼아 전일에 나누어 붙인 토지와 인민(人民)을 각각 본고을에 돌려보내고, 영흥은 승격하여 부(府)로 만들어 부윤(府尹)을 차정(差定)하고, 다시 토관(土官)을 설치하고, 인하여 영흥(永興)과 초면(初面)의 대관(大官)인 안변(安邊)의 호를 들어서 본도를 개칭(改稱)하여 영안도(永安道)라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원상(院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申叔舟) 등이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6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咸鏡道 永興品官前察訪金榮老等上言曰:
本府, 太祖誕生之地, 舊置留守府, 爲界首官, 建濬源殿, 奉安御容。 中因咸興人上言, 陞咸興郡爲留守府, 降本府爲都護府。 歲丁亥, 咸興人李仲和等黨於李施愛, 殺害監司、守令及奉命使臣, 滔天之惡, 所不忍言。 而官號仍舊, 使逆賊窟穴, 爲一道之首, 臣等不勝痛憤。 請依吉州例, 罷咸興府號, 陞本府爲界首官。
吏曹據此啓: "咸興人李仲和等黨附施愛, 忍爲惡逆, 其罪深重, 而其邑號仍舊, 有乖懲惡之義。 永興本是界首官, 乃我太祖誕生之地, 御容奉安之處。 請依吉州例, 咸興降號爲郡, 以前日割屬土地人民, 各還本邑, 陞永興爲府, 差府尹, 復設土官。 仍揭永興及初面大官安邊號, 改稱本道號, 爲永安道, 何如?" 命院相議之, 申叔舟等請依所啓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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