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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3권, 성종 1년 2월 17일 병인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강원도 관찰사 조근이 아뢴 구황 절목에 대해 병조에서 그 방법을 아뢰다

지난번에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조근(趙瑾)이 아뢰기를,

"금년에 황무(黃霧)가 내려서 밀·보리가 손상된데다가 오뉴월에는 장맛비로 곡식을 해치게 되었는데, 영동(嶺東)에서는 7월에 큰 바람이 불었고, 영서(嶺西)에서는 서리가 일찍 와서 화곡이 모두 상하였으므로, 민생이 염려됩니다. 구황(救荒)할 절목을 조목으로 열거하여 아룁니다.

1. 해마다 공물(貢物)로 바치는 군기(軍器)에 드는 잡물(雜物)은 지금 흉년을 당하여 민간에서 거두기 어려우니, 아직 정지하소서."

1. 봄·가을에 주진(主鎭)에서 습진(習陣)하는 군사가 식량을 싸 가지고 왕환(往還)하기가 어려우니, 본진(本鎭)에 나가서 습진하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여러 관원과 보충대(補充隊)124) ·조례(皂隷)125) ·기인(其人)126) 으로 일체 서울 역사에 응한 사람은 금년 가을이 될 때까지 한하여 놓아 보내소서.

1. 본도(本道)의 진무소(鎭撫所)에서 월과 군기(月課軍器)127) 를 조작(造作)하는 것과 묵은 군기를 수보(修補)하는 것을 금년 가을이 될 때까지 한하여 아직 정지하소서.

1. 당번 군사(當番軍士) 가운데 무록 군사(無祿軍士)는 금년 가을이 될 때까지 한하여 놓아 보내소서."

하였는데, 병조(兵曹)에서 이것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해마다 공물(貢物)로 바치는 군기는 이미 전지(傳旨)를 받들어 정지하였습니다. 여러 관원(官員)들은 각기 맡은 바 모두 신역(身役)이 있으며, 번상(番上)하는 군사도 또한 쉽게 놓아 보낼 수 없습니다. 본진에서 습진하는 것과 월과 군기·묵은 군기를 수보하는 등의 일은 아뢴 것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무록 군사(無祿軍士)는 충순위(忠順衛)·파적위(破敵衛)의 정병(正兵)도 또한 놓아 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66면
  • 【분류】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역(軍役)

  • [註 124]
    보충대(補充隊) : 과거에 천거하였던 백성이나, 또는 양반이 종을 첩으로 하여 낳은 자손으로써 조직한 군역(軍役)의 하나. 의흥위(義興衛)에 딸렸음.
  • [註 125]
    조례(皂隷) : 종친(宗親)이나 공신(功臣)에게 내려주던 관노비(官奴婢). 혹은 관청에서 천역(賤役)에 종사하던 관노비.
  • [註 126]
    기인(其人) : 신라의 상수리(上守吏)에서 유래하여 고려 초기에 향리(鄕吏)의 자제(子弟)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 사정에 관한 고문(顧問)을 맡아 보던 사람인데,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궁중(宮中)에서 노예와 같이 여러 가지 고역(苦役)에 역사(役使)되다가 태종 9년(1409) 이후에는 주로 소목(燒木)을 바치는 역을 담당하였으니,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서 나온 것임.
  • [註 127]
    월과 군기(月課軍器) : 나라에서 각 지방의 관아(官衙)나 군영(軍營)에서 매달 제조하여 중앙의 군기감(軍器監)에 공물(貢物)로 바치게 하던 군수 물자.

○前此江原道觀察使趙瑾啓: "今年黃霧, 兩麥損傷, 五六月霖雨爲害。 嶺東, 七月大風; 嶺西, 隕霜太早, 禾穀盡傷, 民生可慮。 救荒節目, 條列以啓。 一。 歲貢軍器所入雜物, 今當凶歉, 收斂民間爲難, 姑停之。 一。 春秋主鎭習陣軍士, 贏糧往〔還〕 爲難, 就本鎭習陣。 一。 諸邑諸員、補充隊、皂隷、其人, 一應京役人, 限今年秋成, 放遣。 一。 本道鎭撫所月課軍器造作及古軍器修補, 限今年秋成, 姑停。 一。 當番軍士內無祿軍士, 限今年秋成, 放遣。" 兵曹據此啓曰: "歲貢軍器, 已承傳旨停之。 諸員等, 各其所管, 皆有身役, 番上軍士, 亦不可輕易放遣。 其本鎭習陣, 月課軍器、古軍器修補等事, 依所啓施行, 何如?" 從之。 仍傳曰: "無祿軍士, 忠順衛、破敵衛正兵, 亦可放遣。"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66면
  • 【분류】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