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12일 신유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공신에게 준 구사와 노비 중에서 서울에 사는 자를 본 관청에 환속시키게 하다
장례원(掌隷院)에 전지하기를,
"공신에게 준 구사(丘史)112) ·노비(奴婢) 가운데 서울에 사는 사람은 본사(本司)에 환속시키고, 외방에 사는 노비로 충당하여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64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12]구사(丘史) : 조선조 때 임금이 종친(宗親) 및 공신(功臣)들에게 구종(驅從)으로 나누어 주던 관노비(官奴婢).
○傳旨掌隷院曰: "功臣丘史奴婢內, 其京居人, 還屬本司, 以外居奴婢, 充給。"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64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