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3일 임자 4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장례원에서 금교도에 사는 중이 간통하여 낳은 자들을 각참에 붙일 것을 청하다
장례원(掌隷院)에서 금교도 찰방(金郊道察訪) 신복담(辛福聃)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금교도는 본조의 사신과 중국[中朝]의 사신이 왕래하는 큰 길이니, 반드시 조치(措置)하여 조잔(凋殘)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금교도 부근에 살고 있던 중[僧]이 간통하여 낳은 소생이 모두 1백 30구(口)이니, 청컨대 각 참(站)에 나누어 붙여서 역로(驛路)를 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63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사상-불교(佛敎)
○掌隷院據金郊道察訪辛福聃啓本啓: "金郊道, 乃本朝使臣、中朝使臣往來大路, 必須措置, 使不凋殘。 今金郊道附近居接僧奸所生, 凡一百三十口, 請分屬各站, 以實驛路。"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63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