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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5일 갑진 8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대왕 대비가 글을 예조에 내려 공릉과 경릉에 의물을 가설하지 말 것을 이르다

의지(懿旨)를 예조(禮曹)에 내리기를,

"공릉(恭陵)경릉(敬陵)은 지금 존호(尊號)로 높였으니, 능(陵) 위에는 마땅히 의물(儀物)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다만 생각하건대, 신도(神道)는 고요한 것을 숭상한다. 두 능(陵)091) 은 안치(安置)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동요(動搖)시킬 수가 없으니, 그 의상(儀象)의 잡물(雜物)은 가설(加設)하지 말아라. 인수 왕비(仁粹王妃)는 지금 위호(位號)를 바로잡았으니 무릇 절일(節日)092) 의 방물(方物)과 월령(月令)093) 의 물선(物膳)은 진실로 마땅히 예절과 같이 봉진(封進)해야 할 것이나, 다만 근래에 국가에서 사고가 많고 민간에서는 일이 번다(煩多)하여, 예절과 같이 취판(取辦)한다면 백성의 힘을 거듭 피곤하게 할 것이니, 마음속으로 실로 편안하지 못하다. 잠정적으로 수량을 줄여서 봉진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6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재정-진상(進上)

  • [註 091]
    두 능(陵) : 공릉(恭陵)과 경릉(敬陵).
  • [註 092]
    절일(節日) : 임금의 탄일.
  • [註 093]
    월령(月令) : 매달마다 진상하는 물건.

○下懿旨于禮曹曰: "恭陵敬陵, 今崇尊號, 陵上宜備儀物, 第念神道尙靜, 兩陵安厝已久, 不可動搖, 其儀象雜物, 勿加設。 仁粹王妃, 今正位號, 凡節日方物, 月令物膳, 固當如禮封進。 但比來國家多故, 民間事煩, 如禮取辦, 重困民力, 心實未安。 姑減數封進。"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6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