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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4일 계묘 5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하성군 정현조를 사옹원 도제조로 삼다

전교(傳敎)하기를,

"근일에 사옹원(司饔院)의 사무가 폐궐(廢闕)된 것이 많으므로 이미 도제조(都提調)를 고쳐 임명하도록 했는데, 그러나 내사(內事)는 외제조(外提調)가 능히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성군(河城君) 정현조(鄭顯祖)로 사옹원(司饔院)의 사무를 같이 관장시키려고 하는데, 제조(提調)의 정수(定數)가 있기 때문에 가설(加設)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하니 원상(院相) 등이 아뢰기를,

"가설(加設)하는 것이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정현조를 도제조(都提調)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6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傳曰: "近日, 司饔院事多廢闕, 已令改差都提調, 然內事則外提調未能悉知。 欲以河城君 鄭顯祖, 同掌司饔院事, 無乃提調有定數, 而不可加設乎?" 院相等啓曰: "加設無妨。" 乃以顯祖爲都提調。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6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