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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4일 계묘 4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이조·병조에 명하여 대궐 안에서 구종을 거느리는 자는 조사하게 하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대궐 안의 근수(根隨)088) 를 거느리는 사람에게는 1품계(品階)를 강등(降等)시키고, 공신(功臣)은 부과(附過)089) 하여 사유(赦宥) 전임을 분간(分揀)하지 말고 세 번 범하면 파출(罷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6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088]
    근수(根隨) : 종친(宗親)이나 문·무(文武) 관원에게 나라에서 내려 주던 구종(軀從). 관원이 외출할 때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었음.
  • [註 089]
    부과(附過) : 관리나 군병이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 곧 처벌하지 않고, 명부에 적어 두은 일. 6월과 12월의 고적(考績)할 때 이를 참고하였음.

○傳旨吏、兵曹曰: "闕內根隨加率人, 降一資, 功臣則附過, 勿揀赦前, 三犯罷黜。"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6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