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4일 계묘 4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이조·병조에 명하여 대궐 안에서 구종을 거느리는 자는 조사하게 하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대궐 안의 근수(根隨)088) 를 거느리는 사람에게는 1품계(品階)를 강등(降等)시키고, 공신(功臣)은 부과(附過)089) 하여 사유(赦宥) 전임을 분간(分揀)하지 말고 세 번 범하면 파출(罷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6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傳旨吏、兵曹曰: "闕內根隨加率人, 降一資, 功臣則附過, 勿揀赦前, 三犯罷黜。"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6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