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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권, 성종 1년 1월 23일 임인 5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의금부에서 난언을 한 김치운의 죄가 능지 처사에 해당함을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팽배(彭排) 김치운(金致云)이 난언(亂言)한 죄는 형률(刑律)에 모반 대역(謀反大逆)에 해당되므로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재산은 모두 관청에 몰수하고, 부자(父子)의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絞刑)에 처해야 하며, 사비(私婢) 백장(白莊)과 양민(良民) 박말동(朴末同)·김의생(金義生)화자(火者)087) 고미(古未)와 장교(將校) 소남(小南)과 사노(私奴) 정모지리(鄭毛知里) 등이 김치운의 난언(亂言)을 듣고도 고발하지 않은 죄는 형률(刑律)에 각각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해당되는데, 백장은 홑옷으로 장(杖)을 맞게 하되, 고미는 나이 80세이니 논죄(論罪)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치운(金致云)에게는 졸곡(卒哭) 후에 사형(死刑)을 집행하고, 그 아비는 사형(死刑)을 감면(減免)시켜 종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6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身分)

○義禁府啓: "彭排金致云亂言罪, 律該謀反大逆, 陵遲處死, 財産竝入官, 父子年十六以上皆絞。 私婢白莊、良人朴末同金義生、火者古未、將校小南、私奴鄭毛知里等, 聞金致云亂言, 不告罪, 律該各杖一百、流三千里。 白莊, 單衣決杖; 古未年八十, 勿論。" 從之。 命致云, 卒哭後行刑, 其父減死爲奴。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6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