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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2일 신축 8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이양생을 절충 장군으로 승진시키고 한봉련 등에게는 관직과 봉록을 더하여 주다

도둑을 잡은 공을 논하여 이양생(李陽生)은 절충 장군(折衝將軍)의 품계(品階)로 승진시키고, 한봉련(韓奉連) 등 5인에게는 관직을 승진시키고 봉록(俸祿)을 주도록 했으며, 그 나머지 데리고 간 30여 인에게는 모두 별사(別仕)083) 를 주도록 하였다. 또 이양생이 잡은 도둑의 집에 주인이 없는 장물(贓物)은 이양생으로 하여금 그 부하에게 나누어 주어서 훗날의 공 세우기를 권장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5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註 083]
    별사(別仕) : 나라에서 공로가 있는 하급 관료나 군인들에게 주던 2일 이상의 사도(仕到:근무 일수).

○論捕盜功: 李陽生, 陞資折衝; 韓奉連等五人, 陞職給祿; 其餘帶行三十餘人, 皆給別仕。 又陽生所捕賊人家無主贓物, 令陽生分給其下, 以勸後功。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5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