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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권, 성종 1년 1월 21일 경자 6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김국광의 의견에 따라 도둑 체포에 공이 있는 이양생을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다

전교(傳敎)하기를,

"이양생(李陽生)이 도적을 잡은 공이 있으므로 지금 이를 상주려고 하니,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원상(院相) 김국광(金國光) 등이 아뢰기를,

"이양생(李陽生)은 친공신(親功臣)으로서 자궁(資窮)079) 이 되었으니, 승진시켜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좋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5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079]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품계(品階)가 다시 더 올라갈 자리가 없게 됨을 말함.

○傳曰: "李陽生捕賊有功, 今欲賞之。 其議以啓。" 院相金國光等啓曰: "李陽生以親功臣, 以資窮陞授堂上官何如?"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5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