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간 김수녕 등이 이준을 중죄로 다스리고 한계미를 파면시킬 것을 청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수녕(金壽寧)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준(李浚)이 전일에 큰 죄를 범하였고, 지금 또 두 번이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다만 밖에 안치(安置)만 시켰으니,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상쾌하지 못합니다. 중한 형벌에 처하게 하소서. 또 한계미(韓繼美)는 권맹희(權孟禧)의 말을 듣고서 여러 날 동안이나 지체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그제야 아뢰었으니, 비록 병이 있었다고 말하지마는, 이와 같은 큰 일은 마땅히 하찮은 병으로 시일을 지체시킬 수가 없으며, 또 헤아려 본 후에 와서 아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이 만약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끝내 아뢰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모두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준이 전일에 죄가 있었던 까닭으로 이미 밖에 안치했던 것인데, 지금 소인(小人)들이 구실을 삼는 것은 준이 알지 못하는 바이니 또 어찌 처벌하겠는가? 한계미의 고발은 권맹희가 승복(承服)하기 전에 있었는데, 권맹희가 한계미의 말로 인하여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한계미는 공이 있어 당연히 상줄 만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수녕 등이 다시 아뢰기를,
"한계미의 죄는 비록 크게 다스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관직은 파면시키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비록 상을 주더라도 좋다고 여기는데, 어찌 처벌할 수야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5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司諫院大司諫金壽寧等來啓曰: "浚前犯大罪, 今又再騰人口, 而只置于外, 未快衆心。 請置重典。 且韓繼美聞孟禧言, 曠日遲留, 事發乃啓, 雖曰有病, 如此大事, 不宜以微疾稽留, 亦不可商度而後來啓也。 事若不覺, 安知其終不啓也? 請竝治罪。" 傳曰: "浚有前罪, 故已置于外。 今小人之藉口, 浚所不知, 又何罪焉? 繼美之告, 在孟禧不服之前, 而孟禧因繼美之言輸情, 繼美可謂有功當賞。 何罪之有?" 壽寧等更啓曰: "繼美之罪, 雖不大治, 請免其職。" 傳曰: "予意以謂, 雖賞之可也, 豈可罪乎?"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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