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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권, 성종 1년 1월 19일 무술 5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대사간 김수녕 등이 이준을 중죄로 다스리고 한계미를 파면시킬 것을 청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수녕(金壽寧)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준(李浚)이 전일에 큰 죄를 범하였고, 지금 또 두 번이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다만 밖에 안치(安置)만 시켰으니,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상쾌하지 못합니다. 중한 형벌에 처하게 하소서. 또 한계미(韓繼美)권맹희(權孟禧)의 말을 듣고서 여러 날 동안이나 지체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그제야 아뢰었으니, 비록 병이 있었다고 말하지마는, 이와 같은 큰 일은 마땅히 하찮은 병으로 시일을 지체시킬 수가 없으며, 또 헤아려 본 후에 와서 아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이 만약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끝내 아뢰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모두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 전일에 죄가 있었던 까닭으로 이미 밖에 안치했던 것인데, 지금 소인(小人)들이 구실을 삼는 것은 이 알지 못하는 바이니 또 어찌 처벌하겠는가? 한계미의 고발은 권맹희가 승복(承服)하기 전에 있었는데, 권맹희한계미의 말로 인하여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한계미는 공이 있어 당연히 상줄 만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수녕 등이 다시 아뢰기를,

"한계미의 죄는 비록 크게 다스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관직은 파면시키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비록 상을 주더라도 좋다고 여기는데, 어찌 처벌할 수야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5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司諫院大司諫金壽寧等來啓曰: "前犯大罪, 今又再騰人口, 而只置于外, 未快衆心。 請置重典。 且韓繼美孟禧言, 曠日遲留, 事發乃啓, 雖曰有病, 如此大事, 不宜以微疾稽留, 亦不可商度而後來啓也。 事若不覺, 安知其終不啓也? 請竝治罪。" 傳曰: "有前罪, 故已置于外。 今小人之藉口, 所不知, 又何罪焉? 繼美之告, 在孟禧不服之前, 而孟禧繼美之言輸情, 繼美可謂有功當賞。 何罪之有?" 壽寧等更啓曰: "繼美之罪, 雖不大治, 請免其職。" 傳曰: "予意以謂, 雖賞之可也, 豈可罪乎?"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5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