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5일 갑신 6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병조·도총부에 명하여 조관이 대궐에서 투혜와 우산을 쓰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다
병조(兵曹)와 도총부(都摠府)에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이후부터 조관(朝官)은 대궐 안에서 투혜(套鞋)를 신은 사람과 우산(雨傘)을 가진 사람을 금지시키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52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사법-법제(法制)
○傳于兵曹、都摠府曰: "今後, 朝士之闕內着套鞋者及持雨傘者勿禁。"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52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