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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권, 성종 즉위년 12월 30일 기묘 5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겸사복 이양생을 보내어 도성 밖의 도적을 잡도록 하다

이때 도성(都城) 밖에는 도적이 몰래 일어나는 일이 많았으므로, 겸사복(兼司僕) 이양생(李陽生)에게 명하여 군사 30여명을 거느리고 가서 이를 정찰하여 잡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5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時, 都城外, 盜賊多竊發, 命兼司僕李陽生, 率軍士三十人, 伺捕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5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