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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권, 성종 즉위년 11월 28일 무신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예종이 돌아가시니 대비의 명에 의해 경복궁에서 즉위하다

왕이 경복궁(景福宮)에서 즉위(卽位)하였다. 이날 예종(睿宗)께서 병세(病勢)가 위독(危篤)하니,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영의정 홍윤성(洪允成)·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曺錫文)·좌의정 윤자운(尹子雲)·우의정 김국광(金國光)사정전(思政殿) 문 밖에 모였다. 진시(辰時)에 예종(睿宗)이 훙서(薨逝)하니, 대비(大妃)가 내관(內官) 안중경(安仲敬)에게 명하여 나가서 신숙주 및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을 불러 들어오게 하였다. 조금 후에 신숙주 등이 밖으로 나가서 여러 원상(院相)001) 및 승지 이극증(李克增)·윤계겸(尹繼謙)·한계순(韓繼純)·정효상(鄭孝常)·이숭원(李崇元)과 더불어 의논하여 병조(兵曹)로 하여금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대궐의 안팎 문과 마땅히 숙위(宿衛)해야 할 곳을 근엄(謹嚴)하게 지키도록 하였다. 대궐에 입직(入直)한 도총관(都摠官) 노사신(盧思愼)도 또한 부름을 받고서 이르렀다. 신숙주권감(權瑊)에게 이르기를,

"국가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상주(喪主)를 마땅히 서둘러 품달(稟達)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오."

하고는, 하성군(河城君) 정현조(鄭顯祖)로 하여금 대비(大妃)에게 아뢰게 하기를,

"마땅히 상주(喪主)부터 먼저 정하여야 할 것인데, 큰 일을 중사(中使)002) 에게 전하여 아뢰게 할 수는 없으니, 청컨대 직접 품달(稟達)하게 하소서."

하므로, 정현조(鄭顯祖)가 대궐에 들어가서 아뢰었는데, 교지(敎旨)를 받들어 갔다 왔다 한 것이 너더댓 번 되었다. 한참 있다가 대비(大妃)가 강녕전(康寧殿) 동쪽 편실(便室)에 나와서 신숙주 등과 권감(權瑊)을 불러서 들어오게 하였다. 대비가 얼마간 슬피 울고 나서 정현조(鄭顯祖)권감에게 명령하여 여러 원상(院相)에게 두루 묻기를,

"누가 주상(主喪)할 만한 사람인가?"

하니 신숙주 등이 말을 같이하여 아뢰기를,

"이 일은 신(臣) 등이 감히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교지(敎旨)를 듣기 원합니다."

하였다. 대비가 말하기를,

"원자(元子)는 바야흐로 포대기 속에 있고, 월산군(月山君)은 본디부터 질병이 있다. 자산군(者山君)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마는 세조(世祖)께서 매양 그의 기상과 도량을 일컬으면서 태조(太祖)에게 견주기까지 하였으니, 그로 하여금 주상(主喪)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신숙주 등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의논이 마침내 정해지자 대비가 목이 메어 울면서 슬픔을 견디지 못하니, 신숙주가 앞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국가의 액운(厄運)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오니, 원컨대 종사(宗社)를 생각하시어 지극한 정리(情理)는 조금 억제하시고 사군(嗣君)을 잘 조호(調護)하여 기업(基業)을 보전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臣) 등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정전(思政殿) 뒷뜰에 남아서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겠습니다."

하고는, 드디어 뒷뜰로 나아갔다. 신숙주최항(崔恒)과 더불어 같이 교서(敎書)를 찬술(撰述)하고, 또 위사(衛士)를 보내어 자산군(者山君)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미처 아뢰기 전에 자산군(者山君)이 이미 부름을 받고서 대궐 안에 들어왔다. 드디어 승지 한계순(韓繼純)을 보내어 내관(內官) 3인, 겸사복(兼司僕) 10인과 오장 차비인(烏杖差備人)을 보내어 자산군 부인(者山君夫人) 한씨(韓氏)를 그 사제(私第)에서 맞이해 왔다. 신숙주 등이 대비(大妃)에게 같이 정사(政事)를 청단(聽斷)하기를 청하니, 대비가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복이 적어서 이러한 자식(子息)의 흉사(凶事)를 당했으므로, 별궁(別宮)으로 나아가 스스로 보양(保養)하려고 한다. 더구나 나는 문자(文字)를 알지 못해서 정사(政事)를 청단(聽斷)하기가 어려운데, 사군(嗣君)의 어머니 수빈(粹嬪)은 글도 알고 또 사리(事理)도 알고 있으니, 이를 감당할 만하다."

하였다.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온 나라 신민(臣民)의 소망(所望)이 이와 같으니, 힘써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대비가 사양하기를 두세 번이나 하였다. 신숙주 등이 굳이 이를 청하고, 이내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신(臣)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국가가 하늘의 노(怒)함을 만나서 화환(禍患)이 서로 잇따르게 되어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향년(享年)이 장구하지 못하였고, 지금 또 대행 대왕(大行大王)003) 께서 갑자기 제왕의 자리를 떠나시게 되었으며, 사왕(嗣王)이 나이가 어리니 온 나라 신민(臣民)은 허둥지둥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자성 왕대비 전하(慈聖王大妃殿下)께서는 슬픈 정리(情理)를 조금 억제하시고, 종사(宗社)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시어 위로는 옛날의 전례(典禮)를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여러 사람의 심정(心情)을 따라서 모든 군국(軍國)의 기무(機務)를 함께 들어 재단(裁斷)하여 사군(嗣君)이 능히 스스로 정사(政事)를 총람(摠攬)하기를 기다려 환정(還政)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대비(大妃)가 이를 허락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국가에는 일이 많아서 용도(用度)가 대단히 많이 들게 되니, 상장(喪葬)의 여러 가지 수용(需用)은 중국 물건을 쓸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쉽게 준비할 물건으로 이를 대체(代替)시키라."

하였다. 원상(院相) 등이 아뢰기를,

"동소(東所)·남소(南所)·서소(西所)에 입직(入直)한 위장(衛將)은 각기 그 방위(方位)에 따라 궁성(宮城)의 여러 문(門)을 지키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좋다."

하였다. 미시(未時)에 거애(擧哀)하니,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들이 근정전(勤政殿) 뜰에 나아가서 곡림(哭臨)하였다. 대비(大妃)가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아아, 하늘이 돌보아 주지 않고 우리 왕가(王家)에 재앙을 내리어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향년(享年)이 장구하지 못하니, 사왕(嗣王)이 부왕(父王)의 승하(昇遐)를 슬퍼하다가 병을 얻어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화환(禍患)이 서로 잇닫게 되니, 몹시 슬픈 형상을 이루 말하겠는가? 내가 생각하건대, 대위(大位)는 잠시 동안이라도 비워 둘 수는 없는데, 사왕(嗣王)의 아들은 바야흐로 포대기 속에 있고 또 본디부터 병에 걸려 있으며, 세조(世祖)의 적손(嫡孫)으로는 다만 의경 세자(懿敬世子)의 아들 두 사람이 있으나, 월산군(月山君) 이정(李婷)은 어릴 때부터 병이 많고, 그 동모제(同母弟) 자산군(者山君) 이혈(李娎)은 재질(才質)이 준수(俊秀)하여 숙성(夙成)하였으므로, 세조(世祖)께서 매양 자질과 도량이 보통 사람보다 특별히 뛰어났음을 칭찬하면서 우리 태조(太祖)에게 견주기까지 하였다. 지금 나이가 점차 장성하여 학문이 날로 진보(進步)되어서 큰 일을 맡길 만하다. 이에 대신(大臣)들과 의논하니 대신들도 말을 같이하여, ‘진실로 여러 사람의 희망에 부합(符合)합니다.’ 하므로, 이에 이혈(李娎)을 명하여 왕위(王位)를 계승하도록 한다. 〈국가의〉 존망(存亡)을 감념(感念)하건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대들 대소 신료(大小臣僚)는 내 뜻을 잘 본받아서 힘을 다하여 좌우에서 보좌하라. 아아, 슬프다."

하였다. 백관(百官)들이 나가니, 여러 원상(院相)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사군(嗣君)이 성복(成服)한 후에 즉위(卽位)하는 것이 전례(前例)이지마는, 지금은 이와 같이 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먼저 즉위(卽位)하여 인심(人心)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니 대비(大妃)가 전교(傳敎)하기를,

"좋다."

하였다. 신시(申時)에 임금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근정문(勤政門)에 나가서 즉위(卽位)하니, 문무 백관(文武百官)들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하례(賀禮)를 올렸다. 이에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생각건대, 우리 국가가 큰 명령을 받아서 열성(列聖)이 서로 계승하였는데, 하늘이 돌보아 주지 않아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갑자기 제왕의 자리를 떠나시니, 대행 대왕(大行大王)004) 께서도 슬퍼하다가 병이 되어 마침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 태비(太妃) 자성 흠인 경덕 선열 명순 원숙 휘신 혜의 전하(慈聖欽仁景德宣烈明順元淑徽愼惠懿殿下)께서 나에게 명하여 왕위(王位)를 계승하도록 하셨으므로, 굳이 사양타 못하여 마침내 대위(大位)에 나아가게 되었다. 자성 왕대비(慈聖王大妃)를 높여서 대왕 대비(大王大妃)로 삼고, 대행 왕비(大行王妃)를 높여서 왕대비(王大妃)로 삼는다. 지금 사위(嗣位)한 처음에 당했으니, 마땅히 관대(寬大)한 은전(恩典)을 펴야만 할 것이다. 이제부터 11월 28일 이른 새벽 이전의 모반(謀反)과 대역 모반(大逆謀叛), 자손(子孫)이 조부모(祖父母)와 부모(父母)를 모살(謀殺) 또는 구매(敺罵)005) 한 것, 처첩(妻妾)이 남편을 모살(謀殺)한 것, 노비(奴婢)가 주인을 모살(謀殺)한 것, 고독(蠱毒)006) ·염매(魘魅)007) ·모고살인(謀故殺人) 한 것이나, 다만 강도(强盜)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發覺)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決正)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이를 모두 사면(赦免)할 것이니, 감히 유지(宥旨)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언(告言)하는 사람은 그 죄로써 죄줄 것이다. 관직에 있는 사람은 각기 1계급을 올려 주고, 직첩(職牒)을 회수당한 사람은 돌려주며, 도형(徒刑)·유형(流刑)·부처(付處)·정속(定屬)된 사람은 죄의 경중(輕重)을 분변하여 석방(釋放)할 것이다. 내가 어린 몸으로 외롭게 상중(喪中)에 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대들 대소 신료(大小臣僚)는 마음과 힘을 합하여 나의 미치지 못한 점을 보좌하여, 나로 하여금 우리 조종(祖宗)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사직(社稷)을 영구히 보전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4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사법-행형(行刑)

  • [註 001]
    원상(院相) : 조선조 때의 임시 벼슬의 하나. 임금이 죽은 뒤 어린 임금을 보좌하여 정무(政務)를 맡아 다스리던 직책임.
  • [註 002]
    중사(中使) : 궁중에서 왕명(王命)을 전하는 내시(內侍).
  • [註 003]
    대행 대왕(大行大王) : 예종(睿宗)을 이름.
  • [註 004]
    대행 대왕(大行大王) : 예종(睿宗)을 이름.
  • [註 005]
    구매(敺罵) : 때리고 욕보임.
  • [註 006]
    고독(蠱毒) : 뱀·지네·두꺼비 등의 독으로 만든 독약을 사람에게 몰래 먹여서 배앓이·가슴앓이·토혈(吐血)·하혈(下血)·부종(浮腫) 등의 증세를 일으켜 점차 미치거나 실신하여 죽게 만드는 일.
  • [註 007]
    염매(魘魅) : 주문(呪文)이나 저술(阻術)로 남을 저주하여 죽게 만드는 것. 염(魘)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쇠꼬챙이로 심장을 찌르고 눈을 후벼파고 손발을 묶는 것이고, 매(魅)는 나무나 돌로 귀신을 만들어 놓고 저주를 비는 것임. 압승술(壓勝術).

○二十八日戊申, 王卽位于景福宮。 是日, 睿宗大漸, 高靈君 申叔舟上黨君 韓明澮綾城君 具致寬寧城君 崔恒、領議政洪允成昌寧君 曺錫文、左議政尹子雲、右議政金國光思政殿門外。 辰時, 睿宗薨, 太妃令內官安仲敬, 出召申叔舟及都承旨權瑊以入。 俄而叔舟等出, 與諸院相及承旨李克增尹繼謙韓繼純鄭孝常李崇元議, 令兵曹勒諸衛, 謹守內外門及應宿衛之所。 入直都摠管盧思愼, 亦承召而至。 叔舟曰: "國家事至此, 喪主宜早稟定。" 使河城君 鄭顯祖, 啓大妃曰: "當先定喪主大事, 不可因中使轉啓, 請親稟。" 顯祖入啓, 承敎往復者數四。 久之, 大妃御康寧殿東便室, 召叔舟等及權瑊入。 大妃哀泣良久, 命顯祖, 遍問諸相曰: "誰可主喪者?" 叔舟等同辭啓曰: "此非臣等所敢議。 願聞敎旨。" 大妃曰: "元子方在襁褓, 月山君素有疾病。 者山君年雖幼, 世祖每稱其器度, 至比之太祖, 令主喪何如?" 叔舟等對曰: "允當。" 議遂定。 大妃嗚咽不自勝, 叔舟進曰: "國家厄運至此, 無如之何。 願以宗社爲念, 少抑至情, 善調護嗣君, 以保基業。" 又啓曰: "臣等請無出外, 留思政殿後庭, 議諸事。" 遂就後庭。 叔舟崔恒同撰敎書, 又欲遣衛士迎者山君, 未及啓而者山君已承召入內矣。 遂遣承旨韓繼純, 率內官三人、兼司僕十人及烏杖差備人, 迎者山君夫人 韓氏于其第。 叔舟等請大妃同聽政, 大妃傳曰: "以予薄祐, 遭此鞠凶, 欲就別宮自養。 且予不解文字, 難於聽斷。 嗣君母粹嬪解文, 又識事理, 可以當之。" 叔舟等曰: "一國臣民之望如此, 願勉從。" 太妃讓至再三, 叔舟等固請之, 仍進狀曰:

臣等竊惟, 國家逢天之戚, 禍患相仍, 世祖大王不永享年。 今又大行大王遽捐萬機, 嗣緖幼沖, 一國臣民遑遑, 罔知攸濟。 伏惟慈聖王大妃殿下, 少抑哀情, 永惟宗社之重, 上念故典, 下循輿情, 凡軍國機務, 同聽裁斷, 以竢嗣君能自攬摠還政, 不勝幸甚。

大妃許之, 傳曰: "今國家多事, 用度浩繁, 喪葬諸需, 不必用唐物。 其以我國易備之物代之。" 院相等啓曰: "令東、南、西所入直衛將, 各隨其方, 守宮城諸門。" 傳曰: "可。" 未時, 擧哀, 宗親、文武百官就勤政殿庭哭臨。 大妃下敎書曰:

嗚呼! 皇天不弔, 降割我家。 世祖大王享年不永, 嗣王哀毁成疾, 遽至弗興, 禍患相仍, 痛悼可言? 予念大位不可暫曠, 嗣王之子, 方在襁褓, 且素嬰疾。 世祖嫡孫, 只有懿敬世子之子二人: 月山君 , 自幼多病; 其母弟者山君 , 岐嶷夙成, 世祖每稱資質器度特異於常, 至比我太祖。 今年漸長成, 學問日就, 可付大事。 乃與大臣議之, 大臣同辭以爲: "允符輿望。" 爰命嗣位。 感念存沒, 無以爲懷。 惟爾大小臣僚, 悉體予意, 畢力夾輔。 嗚呼痛哉!

百官出, 諸院相議啓曰: "嗣君成服後卽位例也, 今則不可如是, 宜先卽位, 以定人心。" 大妃傳曰: "可。" 申時, 上具冕服, 御勤政門卽位。 文武百官具朝服, 行賀禮。 乃下敎書曰:

惟我國家誕膺景命, 列聖相承, 不弔昊天, 世祖大王遽厭萬機, 大行大王哀毁成疾, 遂至賓天。 太妃慈聖欽仁景德宣烈明順元淑徽愼惠懿殿下命予纉緖, 固辭不獲, 遂卽大位。 尊慈聖王大妃爲大王大妃, 大行王妃爲王大妃。 玆當嗣服之初, 宜布寬大之恩。 自今十一月二十八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歐罵祖父母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蠱毒、魘魅、謀故殺人, 但犯强盜外,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在官者各加一階, 收職牒者還給, 徒流付處定屬者, 辨輕重放釋。 予以沖眇, 嬛嬛在疚, 罔知攸濟。 惟爾大小臣僚, 協心同力, 以輔予不逮, 使無忝我祖宗, 永保我社稷。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4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