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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8권, 예종 1년 11월 24일 갑진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호조에서 경기도 양주 고을에 부족한 곡식을 채워주기를 청하다

호조(戶曹)에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추등(秋等)의 양주(楊州) 고을 회계(會計)를 조사(照査) 하여 보니, 양주 고을은 현재 있는 미곡(米穀)이 부족하여 내왕하는 군사 및 야인(野人)들의 양식과 세 능실(陵室)의 향관(享官) 및 녹관(祿官)들의 지공(支供)과 조도(調度)994) 같은 것을 장차 거의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금년의 군자감(軍資監)·풍저창(豐儲倉)에 납부할 전조(田租)를 무자년995) 의 예에 의하여 다 본주의 창고에 들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31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甲辰/戶曹據京畿觀察使關啓: "今照秋等楊州會計, 見存米穀不敷, 如來往軍士野人等糧餉, 及三陵室享官祿官支供調度, 殆將不給。 請今年軍資監、豐儲倉所納田租, 依戊子年例, 竝納本州倉。"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31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