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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8권, 예종 1년 11월 7일 정해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신숙주의 소청대로 조관을 보내어 평무속을 위로하여 교린의 도리를 다하게 하다

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전일에 대마주(對馬州) 종정국(宗貞國)의 특송(特送) 중 숭열(崇悅)대마도로 돌아간 뒤에 이제까지 회보(回報)가 없고, 대마주에서 해마다 보내는 예사선(例使船)975) 이 모두 50척이나 되는데 이제 한 척도 와서 정박하지 않았으며, 또 평무속(平茂續)이 삼포(三浦)의 왜인(倭人)을 쇄환(刷還)한다는 구실로 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곧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니, 무릇 이러한 두어 가지 일을 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또 이제 도둑을 잡기 위하여 하도(下道)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있으니, 저들이 반드시 그 까닭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평무속은 본조의 당상관(堂上官)이니, 청컨대 조관(朝官)을 보내어 평무속을 궤향(饋餉)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이제 바야흐로 일기가 찬데, 경이 오랫동안 외방에 있는 까닭에 성상께서 신을 보내어 위로하게 하셨다.’ 하고, 그의 행동을 탐지하고 돌아오는 것이 어떠합니까?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의 상전은 곧 소이전(小二殿)입니다. 전에 일본 국왕이 대내전(大內殿)을 시켜 소이전을 정벌하여서 그 영지(領地)를 취한 지 오래 되었는데, 이제 그 국왕이 대내전으로 하여금 옛 땅을 소이전의 손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종정국소이전을 따라 박가대(博可大)976) 에 가서 옛 강토(疆土)를 회복하고 이제 이미 〈대마도로〉 돌아왔으니, 청컨대 통사(通事)를 보내어 선사하는 물건을 싸가지고 대마주로 가서 종정국을 위로하게 하소서. 또 박가대는 일본의 문호(門戶)입니다. 우리 나라가 옛날부터 소이전을 우대하기를 대내전과 같이 하였으니, 청컨대 서계(書契)977) 와 선물을 대마주에 보내어 전달하여서 소이전에 전송(轉送)하게 하고, 그의 강토 회복을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 보임이 어떠합니까? 길한 일을 경축하고 흉한 일을 조문하는 것은 교린(交隣)하는 도리이니, 만약 저들의 요구가 있음을 기다린 뒤에 따른다면 결코 우리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관(朝官)을 보내어 평무속을 위로하는 것은 가하나, 서계와 선물을 종정국소이전에 보내는 것은 비굴(卑屈)하지 아니하냐?"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조관을 평무속에게 보내어 그의 사정을 듣고 보고 온 뒤에 서계와 선물을 보내어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28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975]
    예사선(例使船) : 조선조 세종 때에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청원(請願)을 허락하여 삼포(三浦)를 개항(開港)하고, 왜인(倭人)의 내왕 교역(來往交易)을 허가하여서 해마다 일정한 수의 배를 우리 나라에 보내게 한 일종의 무역선(貿易船). 세종 25년(1443)에 그 수를 50척으로 제한하고 우리 나라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교부(交付)되었음. 세견선(歲遣船).
  • [註 976]
    박가대(博可大) : 하까다[博多].
  • [註 977]
    서계(書契) :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왕래 문서.

○丁亥/院相申叔舟啓曰: "前日對馬州 宗貞國特送僧崇悅, 還島後, 迄今無回報。 對馬州一年例使船, 凡五十艘, 而今無一艘來泊。 且平茂續, 以刷還三浦倭人爲名, 出來已久, 徘徊不卽上來, 凡此數事, 實難測度。 又念以捕盜起兵於下道, 彼必不知其故。 茂續爲本朝堂上官, 請遣朝官饋茂續, 仍語曰: ‘今方冬寒, 卿久在外, 故上遣臣慰之。’ 探候而來何如? 對馬州太守宗貞國之主, 卽小二殿也。 曩者日本國王, 令大內殿, 伐小二殿而取之久矣。 今國王令大內殿, 還舊彊于小二殿之孫貞國。 乃從小二殿, 到博可大, 復舊土, 今已回來, 請遣通事, 齎人情物件, 往對馬州, 慰貞國。 且博可大, 日本門戶。 我國自古優待小二殿, 與大內殿相垺, 請送書契及人情于對馬州傳之, 轉送小二殿, 致其復土可慶之意何如? 吉凶慶弔, 交隣之道, 若待彼有求而後從之, 則必不德我。" 上曰: "遣朝官, 慰茂續可也, 遣致書人情于貞國小二殿, 無乃卑屈乎?" 叔舟啓曰: "上敎允當。 遣朝官于茂續, 聞見而後, 致書及人情, 未爲晩也。"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28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