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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1월 1일 신사 2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경상우도 절도사 이극균이 하개현 일대의 도둑이 횡행함을 아뢰다

경상우도 절도사(慶尙右道節度使) 이극균(李克均)이 치계(馳啓)하기를,

"진주(晉州)의 목사(牧使)와 판관(判官)이 광양현(光陽縣)의 보고를 받고 출동하여 화개현(花開縣)에 이르러 도둑을 보리암(菩提庵)의 옛 터전에서 발견하였는데, 도둑들이 초막 19간을 짓고 제대(祭臺)를 설치하였으며, 버려두고 간 말이 14필 있었는데 안장을 혹은 찢어버리고 혹은 불살랐으며, 한 남자를 죽였다 합니다. 구례(求禮)의 백정(白丁) 철산(哲山)이 이르기를, ‘내가 구례현감을 따라 도적과 더불어 보리암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현감이 패배(敗北)하여 퇴각하자 도적이 군사 3인을 죽이고 도망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반드시 지리산(智異山)으로 깊이 들어갈 것이므로, 신이 곧 진주로 가서 본주(本州)와 사천(泗川)·곤양(昆陽)·하동(河東) 등 고을의 군사를 뽑아 거느리고, 화개동구(花開洞口)에 진을 치고 도둑들의 종적을 탐후(探候)하니, 도둑들은 사리암(沙里庵)의 옛 터전에 둔치고 있었습니다. 그 곳은 진을 친 곳에서 60여 리나 떨어져 있고 산길이 험악하므로, 신이 불의(不意)에 엄포(掩捕)하고자 하여 군사로 하여금 모두 도보로 도둑들의 둔친 곳에 이르게 하니, 도둑들이 먼저 고개 위로 올라가고, 그에 앞서 여인(女人)과 치중(輜重)을 보내버렸습니다. 도둑 16인이 신의 선봉(先鋒)과 더불어 싸웠는데, 신이 30여 리를 추격하면서 모두 여섯 번 합전(合戰)하여 도둑 오덕생(吳德生)을 활로 쏘아서 잡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였으며, 도둑들이 밤을 타서 크게 부르짖으며 관군의 진에 쳐들어 왔으나, 신의 복병(伏兵)이 배후에서 쫓으며 활을 쏘니, 도둑들이 이에 도망하여서 구례로 향하였습니다. 신이 40리를 따랐으나, 식량이 다하고 행군한 지 3일에 군사들이 피곤해 하므로, 군사들을 퇴각시키고 본진의 군사로 하여금 진을 쳤던 곳에 머물러 방호(防護)하게 하고, 탈취한 재산은 진주로 부쳤습니다."

하였다. 이 전투에서 이극균이 보병을 거느리고 도둑이 둔치고 있는 봉우리를 포위하자, 도둑이 그 아내로 하여금 갈고(羯鼓)를 치게 하고, 모든 도둑으로 하여금 봉우리의 아래로 나누어 지키게 하며, 관군 두 사람을 활로 쏘아 맞히고, 드디어 이극균을 핍공(逼攻)하므로, 이극균이 위로 공격하는 것이 불리하여 마침내 수리(數里)되는 곳에 물러와서 둔을 쳤다. 군졸 하나가 돌이 구르는 소리를 듣고 도둑들의 짓이라고 말하자, 모두 놀래어 도주하였다. 그때 날이 이미 어두우므로 모든 군사들이 서로 짓밟으면서 삽시간에 흩어졌다가 한참 뒤에야 〈적도들의 소행이 아닌 줄을〉 알고 조금씩 도로 모여서 행군하였는데, 한밤중에 도둑들이 진으로 돌진(突進)하여 산에 불을 놓아 자취를 없애고 도망하니, 관군이 두려워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2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慶尙右道節度使李克均馳啓: "晋州牧使、判官, 以光陽縣之報, 到花開縣, 見賊於菩提庵古基。 賊造幕十九間, 設祭臺, 棄馬十四匹, 鞍子或裂或燒, 殺一男子。 求禮白丁哲山云: ‘我從求禮縣監, 與賊戰於菩提庵洞, 縣監敗北退兵, 賊殺軍士三人而遁。’ 意必深入智異山, 臣卽往晋州, 抄率本州及泗川昆陽河東等邑軍士, 陣于花開洞口, 探候賊跡, 賊屯沙里庵古基。 距陣六十餘里, 山路險惡, 臣欲出其不意掩捕, 令軍士皆步到賊屯, 賊先登嶺上, 先送女人及輜重。 賊十六人, 與臣先鋒戰, 臣追逐三十餘里, 戰凡六合, 射賊吳德生擒之, 奪其財産, 賊乘夜大呼突陣, 臣之伏兵追射, 賊乃遁向求禮。 臣追至四十里, 糧盡, 行三日, 軍士勞憊, 故退兵, 令本鎭軍士, 仍留結陣處防護, 付所奪財産于晋州。" 是戰也, 克均率步兵, 圍賊所在峯, 賊使其妻, 打羯皷, 使諸賊分守峯下, 射中官軍二人, 遂逼克均, 克均仰攻之不利, 遂退屯, 至數里, 有一卒聞轉石聲, 謂賊所爲, 驚懼失走。 時日已昏黑, 諸軍自相蹂踐, 須臾皆散, 久乃知之, 稍稍還聚而行, 夜半賊突陣, 因縱火焚山滅跡而遁, 官軍懼不敢動。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2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