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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8권, 예종 1년 10월 27일 정축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상당군 한명회와 영성군 최항에게 명하여 승려를 금할 조건을 초하게 하다

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에게 명하여, 승려를 금할 조건을 초(草)하게 하였다. 한명회 등이 초하여 아뢰기를,

"도첩(度牒)의 법이 《경국대전》에 실려 있으나, 그 가운데 향리(鄕吏)·역자(驛子)·관노(官奴)들이 역(役)을 피하고자 법을 위반하고 머리를 깎는 자가 더욱 많으니, 금후에 향리와 역리로서 중이 될 자는 그 고을에 고하고, 고을에서는 관찰사에게 전보(轉報)하고, 관찰사는 예조에 이문(移文)하고, 예조에서는 양종(兩宗)으로 하여금 《심경(心經)》·《금강경(金剛經)》·《살달타(薩怛陀)》·《법화경(法華經)》 등을 시험하여 입격자를 보고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정전(丁錢)968) 으로 정포(正布) 50필씩을 받고 도첩을 주며, 이를 위반하고 중이 된 자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족친과 이웃 사람으로서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는 장 1백 대를 때리고, 수령으로서 검거하지 아니한 자는 파출(罷黜)하고,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중이 된 자로서 50세 이하는 명년 정월 그믐으로 한정하여 스스로 관에 신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에 이르기를,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것을 원상(院相)에게 보이라."

하였다. 이에 최항·고령군 신숙주·영의정 홍윤성·창녕군 조석문·좌의정 윤자운 등이 의논하기를,

"계달한 바에 의하는 것이 좋으나, 다만 금령을 위반한 자는 참형에 처하지 말고, 곤장 1백 대를 때려 본래의 역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27면
  • 【분류】
    재정-역(役) / 사상-불교(佛敎)

  • [註 968]
    정전(丁錢) : 중이 도첩(度牒)을 받음으로써 군역(軍役)이 면제되므로, 이때 관아에 군포(軍布) 대신으로 내는 돈.

○丁丑/命上黨君 韓明澮寧城君 崔恒, 草禁僧條件。 明澮等草啓曰: "度牒之法, 載在《大典》, 然其中鄕吏、驛子、官奴, 避役違法, 削髮者尤多。 今後鄕、驛吏爲僧者, 告其邑, 轉報觀察使, 移文禮曹, 令兩宗, 試《心經》《金剛經》《薩怛陀》《法華經》, 中格者啓聞, 收丁錢正布五十匹, 給度牒。 違者處斬, 其族親隣人知而不告者, 杖百, 守令不檢擧罷黜。 法前爲僧者, 五十歲以下, 限明年正月晦日, 許自告官。" 上曰: "此無乃太甚歟? 其示院相。" 於是高靈君 申叔舟、領議政洪允成昌寧君 曺錫文、左議政尹子雲等議: "可依所啓, 但違者勿斬, 杖百還役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27면
  • 【분류】
    재정-역(役)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