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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16일 병인 2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박숭질·정극인 등이 영순군 이부를 외방으로 내어보낼 것을 청하다

장령(掌令) 박숭질(朴崇質)과 정언(正言) 정극인(丁克仁) 등이 아뢰기를,

"어제의 하교에 이르기를, ‘이부(李溥)에게 만약 죄가 있다면 비록 친아들일지라도 죄를 주겠다.’라고 하였는데, 신 등이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이부가 비록 죄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의심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니, 비록 죄를 주지는 않을지언정 청컨대 외방으로 내어보내어 사람들의 의심을 끊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에게 만약 의심할 일이 있으면, 어찌하여 아무 일[某事]이 의심할 일이 된다고 말을 하지 않느냐? 를 왕성(王城)에 거처하게 함이 불가하다면, 너희들이 마땅히 피하여 밖에 있어야 한다."

하였다. 박숭질 등이 다시 아뢰기를,

"가 만약 지목하여 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신 등이 어찌 다만 밖으로 내어 보낼 것을 청할 뿐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역적(逆賊) 남이(南怡)가 또한 말하기를 ‘가 의심할 만한 자취가 있으니, 실로 죄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만약 방치하고 묻지 않으면 다시 이와 같은 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군신(君臣)의 사이에 어찌 희롱하는 말이 있겠느냐? 내가 이미 에게 유시하였다."

하였다. 박숭질 등이 재차 청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그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2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掌令朴崇質、正言丁克仁等啓: "昨敎曰: ‘若有罪, 雖親子罪之。’ 臣等反覆思之, 雖無罪, 必有可疑之事, 故彼得以藉口, 雖不得加罪, 請出外以絶人疑。" 上曰: "若有可疑之事, 則何不斥言某事爲可疑乎? 汝等以不可居王城, 則汝等宜避居外。" 崇質等復啓曰: "若有可指言之事, 則臣等豈但請出外而已? 向者逆賊南怡, 亦以爲言: ‘有可疑之迹, 實爲可罪。’ 今若置而不問, 則恐復有如此言之者。" 上曰: "君臣豈有戲言歟? 予已諭矣。" 崇質等再請, 上曰: "其勿復言。"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2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