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사 김계동이 갑사 이말중 등의 난언을 아뢰다
갑사(甲士) 김계동(金繼童)이 갑사 이말중(李末中) 등의 난언(亂言)을 아뢰었다. 임금이 환관(宦官) 안중경(安仲敬)으로 하여금 김계동의 말한 바를 쓰게 하고, 선전관(宣傳官) 영선(永善)과 수리(守利)로 하여금 김계동을 후원(後苑)에 압직(押直)947) 하게 하였으며, 안중경이 쓴 것을 승정원(承政院)에 보이고, 이말중 등을 체포하게 하였다.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청송군(靑松君) 심회(沈澮)·영의정(領議政) 홍윤성(洪允成)·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상락군(上洛君) 김질(金礩)·좌의정(左議政) 윤자운(尹子雲)·청천군(淸川君) 한백륜(韓伯倫) 등을 명소(命召)하여 병조 정랑(兵曹正郞) 허계(許誡)와 의금부 낭관(義禁府郞官)으로 하여금 이말중과 더불어 서로 말한 이양보(李陽補)·장소옥(張紹玉)·고맹달(高孟達) 등을 나치(拿致)하고, 또 선전관에게 명하여 궁성(宮城)의 4문(門)을 파수(把守)하게 하였다. 임금이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니, 모든 재상들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김계동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이 갑사 이말중·이양보·장소옥·고맹달 등과 더불어 이달 초7일에 창덕궁(昌德宮) 내병조(內兵曹)의 옆문에서 숙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밤 이말중이 다른 곳에서부터 들어와 신 등과 더불어 이야기를 할 때에 까치가 후원에서 울었습니다. 이말중이 듣고 말하기를, ‘괴이하구나! 까치가 밤에 울면 주인이 장차 가는[去] 것이다.’ 하므로, 이양보가 이르기를, ‘이 곳은 빈 대궐인데,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니 이말중이 이르기를, ‘이 집의 주인은 상위(上位)이니, 너는 다만 두고만 보아라. 주상이 장차 위태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양보가 이르기를, ‘어째서 그렇다고 하는가?’ 하니 이말중이 이르기를, ‘전왕(前王)948) 이 여러 대 동안 서로 전하는 과전(科田)을 고치고, 또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정병(正兵)의 군적(軍籍)에 올렸으므로, 백성의 원망이 지극히 깊어 향년 51세에 훙(薨)하였다. 이제 주상이 어찌 오래가겠느냐?’ 하므로, 이양보가 이르기를, ‘그러면 누가 장차 대기(大器)949) 를 차지할까? 하니, 이말중이 이르기를, ’어찌 사람이 없겠느냐? 영순군(永順君)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니, 영선과 수리가 아뢰기를,
"김계동이 신과 더불어 말한 바는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계동에게 물으니, 김계동이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않다가 강제로 물은 연후에야 말하였는데, 그 말이 부도(不道)하여 차마 들을 수 없었다. 이양보에게 물으니 이양보가 굳이 숨기므로 곤장을 40여 대나 때려 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다가 김계동과 면질(面質)시키니 이에 자복하였다. 또 장소옥과 고맹달에게 물었으나, 모두 사실대로 아뢰지 않다가 곤장을 때려 신문하니 이에 말을 하였다. 이양보·장소옥·고맹달·김계동과 관음노(觀音老)를 대궐 안에 가두고, 의금부 도사(都事) 조쟁(趙崝)을 보내어 양주(楊州)에 가서 이말중을 체포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2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註 947]
○癸亥/甲士金繼童啓甲士李末中等亂言。 上令宦官安仲敬, 書所言, 仍令宣傳官永善、守利, 押直繼童于後苑, 示仲敬所書于承政院, 使捕末中等。 命召河東君 鄭麟趾、蓬原君 鄭昌孫、高靈君 申叔舟、綾城君 具致寬、靑松君 沈澮、領議政洪允成、昌寧君 曺錫文、南陽君 洪達孫、上洛君 金礩、左議政尹子雲、淸川君 韓伯倫等, 令兵曹正郞許誡、義禁府郞官, 拿致與末中相話者李陽補、張紹玉、高孟達, 又命宣傳官, 把宮城四門。 上御忠順堂, 諸宰及承旨等入侍。 上問繼童, 對曰: "臣與甲士李末中、李陽補、張紹玉、高孟達等, 於本月初七日, 直昌德宮內兵曹傍門。 夜末中自他所來, 與臣等論話時, 有鵲鳴于後苑。 末中聞之曰: ‘怪哉! 鵲夜鳴, 則主人將去。’ 陽補曰: ‘此空闕也, 主人謂誰?’ 末中曰: ‘此家之主, 上位也。 汝第觀之, 主上將危矣。’ 陽補曰: ‘何謂也?’ 末中曰: ‘前王革累代相傳科田, 且不分貴賤, 竝籍正兵, 民之怨讟至深, 享年五十一薨。 今主上豈久乎?’ 陽補曰: ‘然則誰將主器乎?’ 末中曰: ‘豈無人? 永順君有之。’" 永善、守利啓: "繼童不啓與臣所言。" 上以問繼童, 繼童囁嚅不言, 强問然後乃言, 其言不道, 不忍聞也。 問陽補, 陽補固諱之, 訊杖四十餘下不服, 使繼童面質乃服。 又問紹玉、孟達, 皆對不以實, 杖訊乃言。 囚陽補、紹玉、孟達、繼童、觀音老于闕內, 命遣義禁府佐事趙崝, 往捕李末中于楊州。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2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