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8권, 예종 1년 10월 6일 병진 4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만호에게 문무 가운데 재주가 변경을 지킬 만한 자를 가려서 차견하도록 명하다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만호(萬戶)는 문무(文武) 가운데 재주가 변경(邊境)을 지킬 만한 자를 가려서 차견(差遣)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만호를 가려서 보임(補任)하지 않았고, 임기가 만료(滿了)되면 파직(罷職)하였으므로, 물망(物望)이 낮았다. 이로 말미암아 〈만호들이〉 군민(軍民)을 침모(侵耗)하고 함부로 탐람(貪婪)한 짓을 하였다. 검열(檢閱) 김예원(金禮源)이 윤대(輪對)에서 만호도 뽑아서 쓰고, 임기가 만료되면 수령(守令)과 같이 다른 직으로 옮겨서 서용하여 권장(勸奬)함을 보이도록 청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2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傳于兵曹曰: "自今萬戶, 擇文武才可守邊者差遣。" 前此, 萬戶不擇補任, 滿則罷, 物望卑之。 由是侵耗軍民, 恣爲貪婪。 檢閱金禮源, 因輪對, 請選用, 秩滿遷敍, 如守令, 以示奬勸,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2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