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5일 을묘 2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사기를 구워 만들 때에 회회청과 비슷한 사토를 써서 시험하여 아뢰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를 받들어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강진현(康津縣)에서 생산하는 회회청(回回靑)925) 은 일찍이 채취(採取)하여 시험해 보았더니, 간혹 진실한 것이 있었다. 경(卿)은 널리 방문하여 공사간(公私間)의 사기(沙器)를 구워 만드는 때에 모름지기 회회청과 비슷한 사토(沙土)를 써서 시험하여 아뢰라. 읍인(邑人)이 이 채색을 얻어서 바치면 혹은 벼슬을 상주되 초자(超資)하여 서용(敍用)하며, 혹은 베[布] 50필을 상줄 것이니, 본도(本道)의 거민(居民)에게 널리 고유하라."
하고, 아울러 제도에도 고유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21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광업-광산(鑛山)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註 925]회회청(回回靑) : 도자기의 청색 안료.
○承政院奉旨馳書于全羅道觀察使曰:
康津縣所産回回靑, 曾已採取試驗, 間有眞實者。 卿可訪問, 公私沙器燔造時, 須用回回靑, 疑似沙土, 試驗以啓。 邑人得此彩色以進者, 或賞職, 超資敍用, 或賞布五十匹, 廣諭本道居民。
幷諭諸道。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21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광업-광산(鑛山)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