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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4일 갑인 3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박숭질·이평·홍빈 등이 한의의 집에 가서 투자한 지사 윤사흔의 죄를 청하다

장령(掌令) 박숭질(朴崇質)과 지평(持平) 이평(李枰)·홍빈(洪濱) 등이 와서 아뢰기를,

"본부(本府)에서 서리(書吏)와 소유(所由)917) 등을 재상의 집에 나누어 보내어서 분경(奔競)을 금하도록 하였었습니다. 오늘 지사(知事) 윤사흔(尹士昕)이 병조 참판(兵曹參判) 한의(韓嶬)의 집에 가서 투자(投刺)918) 하다가 서리와 소유에게 잡히자, 구사(丘史)919) 를 시켜 주먹으로 소유를 치며 말하기를, ‘나는 한의의 족친(族親)인데, 네가 어찌 나를 잡느냐?’ 하고, 또 서리를 잡으려고 하므로 서리는 도피하였습니다. 서리와 소유가 어찌 윤사흔(尹士昕)한의의 족친이라고 해서 분경을 금하지 않겠습니까? 잡는 것이 당연한데 이와 같이 매몰(埋沒)하니, 신 등은 피혐(避嫌)920)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고 윤사흔이 그르다. 내가 마땅히 불러서 물을 터이니, 너희들은 피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2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註 917]
    소유(所由) : 사헌부의 사령.
  • [註 918]
    투자(投刺) : 처음으로 윗사람을 뵈올 때에 미리 명함(名銜)을 전하여 드리던 일.
  • [註 919]
    구사(丘史) : 옛날, 나라에서 공신(功臣)이나 종친(宗親)에게 구종(驅從)으로 하사하던 관노비(官奴婢).
  • [註 920]
    피혐(避嫌) : 헌사(憲司)에서 논핵(論劾)하는 사람이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 사건에서 혐의가 풀릴 때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慣例)였음.

○掌令朴崇質、持平李枰洪濱等來啓: "本府分遣書吏、所由等於宰相第, 禁奔競。 今日知事尹士昕, 往兵曹參判韓嶬家投刺, 見執於書吏、所由, 士昕令丘史, 拳敺所由曰: ‘我乃之族親, 汝何執也?’ 又欲執書吏, 吏逃避。 書吏、所由, 焉知士昕之族而不禁哉? 執之固也, 而如是埋沒, 臣等請避嫌。" 傳曰: "爾等之言是, 士昕非矣。 予當召問之, 爾勿嫌。"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2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