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4일 갑인 3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박숭질·이평·홍빈 등이 한의의 집에 가서 투자한 지사 윤사흔의 죄를 청하다
장령(掌令) 박숭질(朴崇質)과 지평(持平) 이평(李枰)·홍빈(洪濱) 등이 와서 아뢰기를,
"본부(本府)에서 서리(書吏)와 소유(所由)917) 등을 재상의 집에 나누어 보내어서 분경(奔競)을 금하도록 하였었습니다. 오늘 지사(知事) 윤사흔(尹士昕)이 병조 참판(兵曹參判) 한의(韓嶬)의 집에 가서 투자(投刺)918) 하다가 서리와 소유에게 잡히자, 구사(丘史)919) 를 시켜 주먹으로 소유를 치며 말하기를, ‘나는 한의의 족친(族親)인데, 네가 어찌 나를 잡느냐?’ 하고, 또 서리를 잡으려고 하므로 서리는 도피하였습니다. 서리와 소유가 어찌 윤사흔(尹士昕)이 한의의 족친이라고 해서 분경을 금하지 않겠습니까? 잡는 것이 당연한데 이와 같이 매몰(埋沒)하니, 신 등은 피혐(避嫌)920)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고 윤사흔이 그르다. 내가 마땅히 불러서 물을 터이니, 너희들은 피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2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