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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9월 28일 무신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오백창·조민 등이 봉선사 및 간경 도감의 관리를 논상하지 말 것을 청하다

대사헌(大司憲) 오백창(吳伯昌)·집의(執義) 조민(趙岷)·장령(掌令) 박숭질(朴崇質)·지평(持平) 홍빈(洪濱) 등이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봉선사(奉先寺) 및 간경 도감(刊經都監)의 관리를 논상(論賞)한다 하는데, 이들은 이미 상직(賞職)을 받았으므로 다시 상주어서는 안되며, 또 왕사(王事)에 복로(服勞)하는 것은 신하의 직분이므로 상이 지나쳐서는 안되니, 청컨대 다시 상주지 마소서. 이의(李嶷)는 산릉 도감(山陵都監)의 낭관(郞官)으로서, 국휼(國恤) 5개월 안에 산릉의 역사가 한창인데 몰래 황해도로 돌아가서 첩을 얻었으므로, 죄가 십악(十惡)에 관계되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작상(爵賞)이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대비(大妃)께서 명하셨으니, 그만둘 수 있겠는가? 이의가 비록 5개월 안에 첩을 얻기는 하였으나, 졸곡(卒哭) 뒤에는 이미 혼인을 허가하였고 또 이미 사유(赦宥)하였으니, 다시 죄줄 수는 없다."

하였다. 오백창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의(李嶷)의 죄는 십악에 관계되고 윤유덕(尹有德)이 범한 것도 이와 같은데 이미 죄받았으니, 이의만이 죄받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명하여 이의를 파직시켰다. 오백창 등이 아뢰기를,

"이육(李陸)이 청탁을 받아들였다는 사연에 관해서는 아직 드러난 것이 없는데, 의금부에서 이육을 가두어 대면하여서 논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본부(本府)의 공사(公事)는 합사(合司)902) 하여 완의(完議)903) 하므로 이육이 감히 홀로 행한 것이 아니며, 박숭질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신 등은 옥에 나아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헌부에서 옥에 나아갈 수는 없다. 의금부에서 비록 이육을 가두어 대면하여서 논하고자 하나, 승정원으로 하여금 변명(辨明)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1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902]
    합사(合司) : 나라의 중대한 일을 처리하거나 의논할 때 두 개 이상의 관사(官司)가 서로 합하여 일을 보던 것을 말함.
  • [註 903]
    완의(完議) : 사헌부(司憲府)나 사간원(司諫院)의 관원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한 일을 의논할 때 둥글게 가까이 둘러 앉아서 탄핵(彈劾)하던 일.

○戊申/大司憲吳伯昌、執義趙岷、掌令朴崇質、持平洪濱等啓曰: "今聞奉先寺及刊經都監官吏論賞, 此輩已蒙賞職, 不可再賞。 且服勞王事, 臣子職分, 賞不可濫, 請勿更賞。 李嶷以山陵都監郞官, 國恤五月內, 陵役方張, 潛歸黃海道娶妾, 罪干十惡, 不可不徵。" 上曰: "予非不知爵賞之不可濫也, 太妃命之, 其可已乎? 娶妾, 雖在五月內, 然卒哭後已許昏, 且業已赦之, 不可復罪。" 伯昌等更啓: "罪干十惡, 尹有德所犯類此, 而已受罪, 獨不抵罪, 竊以爲不可。" 命罷職。 伯昌等又啓: "李陸從請之辭未著, 而義禁府請囚李陸對論。 本府公事, 乃合司完議, 非所敢獨行, 崇質不與其事, 臣等請就獄。" 上曰: "憲府不可就獄。 義禁府雖欲囚對論, 當令承政院辨明。"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1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