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9월 24일 갑진 2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공정 대왕이 까닭 없이 칭종하지 않았으므로, 칭종하고자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공정 대왕(恭靖大王)은 까닭 없이 칭종(稱宗)하지 않았으니, 이제 칭종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우부승지(右副承旨) 정효상(鄭孝常)·동부승지(同副承旨) 이숭윤(李崇允) 등이 대답하기를,
"예전부터 고사(古事)가 있으니, 칭종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세종조(世宗朝)·세조조(世祖朝)에 행하지 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9면
- 【분류】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