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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7권, 예종 1년 9월 24일 갑진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이의형·경임·김수강을 보내어 당직에 빠지는 순장 및 감군 등을 적간하게 하다

원상(院相) 구치관(具致寬) 등이 감군(監軍)이 당직(當直)에 빠지는 일을 말하였으므로, 임금이 선전관(宣傳官) 이의형(李義亨)을 일소(一所)에, 경임(慶絍)을 이소에, 김수강(金壽康)을 삼소에 보내어 순장(巡將) 및 감군 등을 적간(摘姦)하게 하였다. 초경(初更)부터 3경까지 여러 곳의 순첨(巡籤)을 거두지 않았으며, 또 군사 중에는 혹 대신하거나 말[馬]이 없거나 병기(兵器)가 없는 자가 있었고, 또 표신(標信)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서 다만 선전관의 말에 따라서 순소(巡所)를 떠나 따라가는 자가 있었다. 임금이 원상 윤자운(尹子雲)에게 명하여, 일소의 순장 민한(閔憪)·감군(監軍) 병조 좌랑(兵曹佐郞) 이증문(李曾門), 이소의 순장 조맹춘(曹孟春)·감군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민신달(閔信達), 삼소의 순장 김담(金淡)·감군 선전관 봉성 부수(蓬城副守) 이항(李恒) 등을 국문(鞫問)하게 하고,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중앙군(中央軍)

    ○甲辰/院相具致寬等言監軍闕直之事。 上遣宣傳官李義亨於一所, 慶絍於二所, 金壽康於三所, 摘姦巡將及監軍等。 自初更至三更, 不收諸處巡韱, 且軍士或代身, 或無馬或無兵器, 又有不考標信有無, 唯宣傳官之言是從, 離所從往者。 上命院相尹子雲, 鞫一所巡將閔憪、監軍兵曹佐郞李曾門, 二所巡將曺孟春、監軍都摠府都事閔信達, 三所巡將金淡、監軍宣傳官蓬城副守 等, 皆下義禁府。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