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육·이평·홍빈이 진위를 밝힐 수 있도록 피혐은 청하다
장령(掌令) 이육(李陸), 지평(持平) 이평(李秤)·홍빈(洪濱) 등이 아뢰기를,
"김삼로(金三老)의 아내 정씨(鄭氏)가 장고(狀告)하기를, ‘가옹(家翁)의 얼매(孼妹)인 이승(尼僧) 담정(湛淨)이 외람되게 노비(奴婢)를 얻으려고 문권(文券)을 지워 고쳤으므로 장례원(掌隷院)에 소송하였으니, 그때의 방장(房掌) 권필(權佖)이 오결(誤決)이 아닌 줄 아나, 김수령(金壽寧)이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있을 때에 담정의 노비를 받고, 또한 가려서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하므로, 본부(本府)에서 김수령을 핵문(劾問)하였고, 또 북부(北部)에서 김경달(金景達)이 정처(正妻)를 소박한 것을 고하였으므로 본부에서 김경달을 핵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정이 고소하기를, ‘김수령의 딸을 수양(收養)하였으므로 노비를 주었는데, 장령 이육이 정씨의 사위 이봉(李封)과 서로 친하므로, 그가 청한 말에 따라서 말하기를, 첩(妾)이 김수령에게 노비를 주어서 득결(得決)866) 하였다고 하고, 또 사위 김경달은 재령(載寧)에 있는 처가(妻家)에서 사는데, 도리어 첩의 딸을 사랑하여 제 아내를 소박하였다고 하여, 가동(家僮) 12명을 가두었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이육을 유사(攸司)에 내려 진위(眞僞)를 밝히게 하여 주소서. 담정은 이육을 지목하였으나, 이평·홍빈도 함께 소송(訴訟)을 청리(聽理)하였으므로, 피혐(避嫌)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육은 피혐하고, 나머지는 다 피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1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 [註 866]득결(得決) : 소청대로 판결을 얻음.
○掌令李陸、持平李枰ㆍ洪濱等啓: "金三老妻鄭氏狀告云: ‘家翁孽妹尼僧湛淨, 欲濫得奴婢, 擦改文券, 故訴于掌隷院。 其時房掌權佖, 知非誤決, 金壽寧刑曹參議時, 受湛凈奴婢, 亦不辨正。’ 故本府劾問壽寧, 又北部告金景達疎薄正妻, 本府劾景達。 今湛淨訴云: ‘金壽寧女子收養, 故給奴婢, 而掌令李陸與鄭氏女壻李封相善, 從其請辭, 謂妾贈壽寧奴婢而得決, 且女壻景達, 居載寧妻家, 反以爲昵愛妾之女子, 而薄其妻, 囚家僮十二名。’ 請下陸攸司, 以辨眞僞。 湛淨雖指言陸, 而枰、濱亦同聽訟, 請避嫌。" 上曰: "陸避嫌, 餘皆勿避。"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1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