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9월 4일 갑신 3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선종·교종 및 정업원 소속의 경거 노비는 한결같이 잡역을 면제하도록 하다
한성부(漢城府)에 전교하기를,
"선종(禪宗)·교종(敎宗) 및 정업원(淨業院) 소속의 경거 노비(京居奴婢)는 한결같이 잡역(雜役)을 모두 면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14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
○傳于漢城府曰: "禪宗、敎宗及淨業院京居奴婢, 一應雜役竝免。"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14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