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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9월 4일 갑신 3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선종·교종 및 정업원 소속의 경거 노비는 한결같이 잡역을 면제하도록 하다

한성부(漢城府)에 전교하기를,

"선종(禪宗)·교종(敎宗) 및 정업원(淨業院) 소속의 경거 노비(京居奴婢)는 한결같이 잡역(雜役)을 모두 면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14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

○傳于漢城府曰: "禪宗、敎宗及淨業院京居奴婢, 一應雜役竝免。"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14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