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부승지 한계순이 절도사에게만 주던 밀부를 관찰사에게도 줄 것을 청하다
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순(韓繼純)이 아뢰기를,
"구법(舊法)으로는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에게 모두 밀부(密符)854) 를 주었었는데, 근자에는 관찰사가 병마(兵馬)를 맡지 않으므로 단지 절도사에게만 밀부를 줍니다. 이제 그 법을 다시 세워서 밀부는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다 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다 밀부를 주면 병권(兵權)이 귀일(歸一)하지 않으나, 절도사에게만 주면 혹 뜻밖의 변이 있을 때에는 관찰사에게 밀부가 없으니 어떻게 처치하겠는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이 아뢰기를,
"관찰사는 병마를 맡지 않으므로 밀부를 내려 주지 않는 것이 편하나, 혹 변이 있으면 관찰사가 어찌 밀부가 없다 하여 좌시(坐視)하겠습니까? 만약에 관찰사에게도 준다면, 병마의 직책을 겸대(兼帶)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니, 원상(院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최항(崔恒)·홍윤성(洪允成)·조석문(曹錫文)·김질(金礩)·윤자운(尹子雲)·김국광(金國光)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모두 밀부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註 854]밀부(密符) : 유수(留守)·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방어사(防禦使)에게 병란(兵亂)이 일어나면 때를 가리지 않고 곧 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리는 병부(兵符).
○左副承旨韓繼純啓曰: "舊法觀察使、節度使, 竝授密符, 近者觀察使不管兵馬, 故只授密符於節度使。 今復立密符, 觀察使、節度使皆授之何如?" 上曰: "觀察使、節度使皆授密符, 則兵權不一, 若只授節度使, 儻有不虞之變, 則觀察使無密符, 何以處之?" 都承旨權瑊啓曰: "觀察使不管兵馬, 不賜爲便。 如或有變, 觀察使豈以無符而坐視乎? 若竝授觀察使, 則職帶兵馬而後可也。" 命議院相申叔舟、韓明澮、具致寬、崔恒、洪允成、曺錫文、金礩、尹子雲、金國光等, 議啓: "宜竝授密符。"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