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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9월 1일 신사 4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좌부승지 한계순이 절도사에게만 주던 밀부를 관찰사에게도 줄 것을 청하다

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순(韓繼純)이 아뢰기를,

"구법(舊法)으로는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에게 모두 밀부(密符)854) 를 주었었는데, 근자에는 관찰사가 병마(兵馬)를 맡지 않으므로 단지 절도사에게만 밀부를 줍니다. 이제 그 법을 다시 세워서 밀부는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다 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다 밀부를 주면 병권(兵權)이 귀일(歸一)하지 않으나, 절도사에게만 주면 혹 뜻밖의 변이 있을 때에는 관찰사에게 밀부가 없으니 어떻게 처치하겠는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이 아뢰기를,

"관찰사는 병마를 맡지 않으므로 밀부를 내려 주지 않는 것이 편하나, 혹 변이 있으면 관찰사가 어찌 밀부가 없다 하여 좌시(坐視)하겠습니까? 만약에 관찰사에게도 준다면, 병마의 직책을 겸대(兼帶)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니, 원상(院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최항(崔恒)·홍윤성(洪允成)·조석문(曹錫文)·김질(金礩)·윤자운(尹子雲)·김국광(金國光)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모두 밀부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註 854]
    밀부(密符) : 유수(留守)·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방어사(防禦使)에게 병란(兵亂)이 일어나면 때를 가리지 않고 곧 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리는 병부(兵符).

○左副承旨韓繼純啓曰: "舊法觀察使、節度使, 竝授密符, 近者觀察使不管兵馬, 故只授密符於節度使。 今復立密符, 觀察使、節度使皆授之何如?" 上曰: "觀察使、節度使皆授密符, 則兵權不一, 若只授節度使, 儻有不虞之變, 則觀察使無密符, 何以處之?" 都承旨權瑊啓曰: "觀察使不管兵馬, 不賜爲便。 如或有變, 觀察使豈以無符而坐視乎? 若竝授觀察使, 則職帶兵馬而後可也。" 命議院相申叔舟韓明澮具致寬崔恒洪允成曺錫文金礩尹子雲金國光等, 議啓: "宜竝授密符。"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