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예종실록7권, 예종 1년 8월 29일 경진 3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전 문화 현령 김경달이 정처를 소박하였다 하여 사헌부에서 추핵받다

이때 전 문화 현령(文化縣令) 김경달(金景達)이 정처(正妻)를 소박(疎薄)하였다 하여 사헌부(司憲府)에서 추핵(推劾)받았는데, 김경달의 첩의 족속인 김곤(金崐) 등이 노비(奴婢)를 쟁송(爭訟)하면서 김수령(金壽寧)이 대원(臺員)에게 두루 청하여 김경달을 구제하였다 하여, 사헌부에 장고(狀告)하기를,

"전에 김수령이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있을 때에 김경달의 노비 10여 구(口)를 받고 드디어 그릇되게 판결하였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아울러 추핵하니, 김수령이 말하기를,

"김경달의 첩의 어미인 이승(尼僧) 담정(湛淨)은 내 딸의 양모(養母)이므로 내 딸에게 노비를 주었을 따름인데, 내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김곤 등이 송사를 일으킨 이튿날 내가 어미의 상(喪)을 당하였으니, 내가 그릇되게 판결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1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가족(家族)

    ○時, 前文化縣令金景達, 以疎薄正妻, 見劾於司憲府。 景達妾族金崐等。 爭奴婢, 以金壽寧, 歷請臺員營救。 景達狀告憲府云: "前此壽寧爲刑曹參議, 受景達奴婢十餘口, 遂誤決。" 憲府幷劾之, 壽寧曰: "景達妾母尼僧湛淨, 卽我女子養母, 給奴婢於我女子耳, 我何與焉? 等立訟翼日, 我丁母憂, 非我誤決也。"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1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