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7권, 예종 1년 8월 29일 경진 3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전 문화 현령 김경달이 정처를 소박하였다 하여 사헌부에서 추핵받다
이때 전 문화 현령(文化縣令) 김경달(金景達)이 정처(正妻)를 소박(疎薄)하였다 하여 사헌부(司憲府)에서 추핵(推劾)받았는데, 김경달의 첩의 족속인 김곤(金崐) 등이 노비(奴婢)를 쟁송(爭訟)하면서 김수령(金壽寧)이 대원(臺員)에게 두루 청하여 김경달을 구제하였다 하여, 사헌부에 장고(狀告)하기를,
"전에 김수령이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있을 때에 김경달의 노비 10여 구(口)를 받고 드디어 그릇되게 판결하였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아울러 추핵하니, 김수령이 말하기를,
"김경달의 첩의 어미인 이승(尼僧) 담정(湛淨)은 내 딸의 양모(養母)이므로 내 딸에게 노비를 주었을 따름인데, 내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김곤 등이 송사를 일으킨 이튿날 내가 어미의 상(喪)을 당하였으니, 내가 그릇되게 판결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1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