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25일 병자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갑사 손순생과 전영생을 쏘고 보따리를 겁탈한 도둑의 무리를 체포하도록 하다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어제 남소문(南小門) 밖에서 도둑의 무리가 상주(尙州)에서 번상(番上)하는 갑사(甲士) 손순생(孫順生)과 태인(泰仁)의 갑사 전영생(田永生)을 쏘고 보따리를 겁탈하고, 또 문을 지키던 선전관(宣傳官)을 위협하여 쫓았으니, 수색하여 체포하지 않을 수 없다. 잡아서 고(告)한 자를 논상(論賞)하는 사목(事目)을 속히 중외(中外)에 유시(諭示)하라."
하였다. 그 사목에 이르기를,
"능히 잡아서 고하는 자가 있으면, 양인(良人)은 2계급을 뛰어올려 관직을 제수하고, 향리(鄕吏)·역리(驛吏)는 신역(身役)을 면제하고, 천인(賤人)은 영구히 양인이 되게 하고, 본디 관직이 있는 자는 2계급을 뛰어올려 주고, 죄가 있는 자는 죄를 면제하고, 스스로 상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면포(綿布) 1백 필(匹)을 주며, 고(告)하는 자는 비록 주모자[首謀]일지라도 또한 죄를 면제하고 논상(論賞)한다."
하였고, 병조(兵曹)에 명하여 손순생·전영생에게 1년을 복호(復戶)해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