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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25일 병자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갑사 손순생과 전영생을 쏘고 보따리를 겁탈한 도둑의 무리를 체포하도록 하다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어제 남소문(南小門) 밖에서 도둑의 무리가 상주(尙州)에서 번상(番上)하는 갑사(甲士) 손순생(孫順生)태인(泰仁)의 갑사 전영생(田永生)을 쏘고 보따리를 겁탈하고, 또 문을 지키던 선전관(宣傳官)을 위협하여 쫓았으니, 수색하여 체포하지 않을 수 없다. 잡아서 고(告)한 자를 논상(論賞)하는 사목(事目)을 속히 중외(中外)에 유시(諭示)하라."

하였다. 그 사목에 이르기를,

"능히 잡아서 고하는 자가 있으면, 양인(良人)은 2계급을 뛰어올려 관직을 제수하고, 향리(鄕吏)·역리(驛吏)는 신역(身役)을 면제하고, 천인(賤人)은 영구히 양인이 되게 하고, 본디 관직이 있는 자는 2계급을 뛰어올려 주고, 죄가 있는 자는 죄를 면제하고, 스스로 상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면포(綿布) 1백 필(匹)을 주며, 고(告)하는 자는 비록 주모자[首謀]일지라도 또한 죄를 면제하고 논상(論賞)한다."

하였고, 병조(兵曹)에 명하여 손순생·전영생에게 1년을 복호(復戶)해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丙子/傳旨于刑曹曰: "昨日南小門外, 賊徒射尙州番上甲士孫順生泰仁甲士田永生, 刼掠裝橐, 又刼逐守門宣傳官, 不可不搜捕。 其捕告者論賞事目, 速諭中外。" 其事目曰: "有能捕告者, 良人超二階除職, 鄕、驛吏免役, 賤人永良, 元有職者超二階, 有罪者免罪, 自願受賞者, 給綿布百匹, 其告者雖首謀, 亦免罪論賞。" 命兵曹, 順生永生, 給復一年。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