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4일 을축 4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궐내에서 호궤하거나 근수를 더 거느리지 않도록 하다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에 전지(傳旨)하기를,
"궐내(闕內)에서 호궤(胡跪)835) 하거나 대궐을 등지고 앉고 서거나 정수 외의 근수(根隨)836) 를 더 거느리는 일은 이미 금령(禁令)이 있으나, 해당 관리가 구습을 따르고 금지하지 않으므로 폐해가 다시 예전과 같아졌으며, 또 궐내에서 투혜(套鞋)를 착용하고 비나 눈이 내리면 우산을 들리고 심지어는 어로(御路)로 다니니, 윗사람을 공경하는 뜻이 아주 없다. 이제부터는 병조·도총부에 당직(當直)하는 자가 입직(入直)한 사졸(士卒)을 시켜서 엄하게 금하되, 범하는 자는 위제(違制)로 논하고 서용(敍用)하지 않으며, 공신(功臣)이면 이조(吏曹)·병조(兵曹)에서 치부(置簿)하여 세 번 범하는 자는 파출(罷黜)하여 서용하지 않으며, 능히 잡아서 고(告)하는 자는 급도(給到)하여 상주며, 병조·도충부의 관리로서 금단(禁斷)하지 못하는 자도 위의 항목에 의하여 논죄(論罪)하여서 파출하도록 하라. 오직 아전(衙前)은 호궤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군사-중앙군(中央軍)
○傳旨兵曹、都摠府曰: "闕內胡跪及背闕坐立, 根隨數外加率, 已有禁令, 而該吏因循不禁, 弊復如前。 且於闕內, 著套鞋遇雨雪, 令齎雨傘, 甚至由御路而行, 殊無敬上之意。 自今當直兵曹、都摠府, 令入直士卒痛禁, 犯者論以違制不敍, 功臣則吏、兵曹置簿, 三犯者罷黜不敍, 有能捕告者, 給到行賞。 兵曹、都摠府官吏不能禁斷者, 亦依上項, 論罪罷黜。 衙前胡跪勿禁。"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