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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4일 을축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김지경·홍응·이형 등을 국문하지 말고 김지경의 고신을 돌려 주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김지경(金之慶)·홍응(洪應)·이형(李衡) 등을 국문(鞫問)하지 말고 김지경의 고신(告身)을 돌려 주게 하였다. 김지경은 청렴하고 근신하여 스스로 행실을 지키며 이록(利祿)에는 구차하지 않았으며, 파직당할 때마다 곧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의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는데, 마침내 이 때문에 죄를 얻으니 당시의 의논이 애석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乙丑/命司憲府, 勿鞫金之慶洪應等, 還給之慶告身。 之慶淸謹自守, 不苟利祿, 每見罷, 輒歸鄕曲, 略無慍色, 竟以此得罪, 時議惜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1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