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0일 신유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사헌부에서 홍응과 형을 김지경과 아울러 추핵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김지경(金之慶)은 장(杖) 30대를 때려도 오히려 실정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홍응(洪應) 및 이형(李衡)에게 몰래 청탁하였을 것이니, 청컨대 홍응과 형을 아울러 추핵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지경도 오히려 법에 따라 물어야 하고 능욕하여서는 안된다. 홍응·이형 등은 정문(庭問)831) 할 것 없이 공함(公緘)832) 으로 묻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