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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10일 신유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사헌부에서 홍응과 형을 김지경과 아울러 추핵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김지경(金之慶)은 장(杖) 30대를 때려도 오히려 실정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홍응(洪應)이형(李衡)에게 몰래 청탁하였을 것이니, 청컨대 홍응을 아울러 추핵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지경도 오히려 법에 따라 물어야 하고 능욕하여서는 안된다. 홍응·이형 등은 정문(庭問)831) 할 것 없이 공함(公緘)832) 으로 묻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註 831]
    정문(庭問) : 왕명에 의하여 죄인을 궐정에서 국문하는 것.
  • [註 832]
    공함(公緘) : 당상관(堂上官)이나 부녀자를 헌부에서 심문할 때 서면(書面)으로 취조하던 것. 《세종실록》 제48권을 보면, ‘글로써 핵문하는 것을 공함이라 한다."이라 하였음.

○辛酉/司憲府啓曰: "金之慶杖三十下, 猶不輸情。 必與洪應暗請, 請幷劾。" 傳曰: "之慶尙依法問之, 不可凌辱。 等不須庭問, 以公緘問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